복지
2026.08.11 12:46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본인부담금과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신청 방법

  • 퀴즈모아 13시간 전 2026.08.1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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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가 되면 본인 병원비뿐 아니라 부모님 진료비도 같이 보게 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부담되면 의료급여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의료급여는 질병·부상·출산 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예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때 신청 대상이 됩니다. 아래 숫자와 1종·2종 차이를 보고 신청 경로까지 따라 가세요.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확인하기



2026 의료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0%


보건복지부·복지로에 안내된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에서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구간입니다. 같은 해 안내 숫자 예시는 아래와 같아요. (가구원 수·소득인정액 계산에 따라 실제 대상 여부는 조사 결과가 기준입니다.)


● 1인 가구: 월 약 102만 5,695원 이하

● 4인 가구: 월 약 259만 7,895원 이하


참고로 생계급여는 중위 32%,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구간으로 따로 잡힙니다. 의료급여만 해당하면 의료급여만, 생계와 함께면 같이 신청하는 식으로 읍·면·동에서 서류를 묶을 수 있어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는 복지서비스 목록과 서비스 신청 메뉴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 메인 화면에서 복지서비스와 서비스 신청 메뉴 확인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와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질환 사정에 따라 1종2종으로 나뉩니다. 복지로 안내책자에 정리된 본인부담 수준은 다음 방향입니다.


1종 예: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중증화상 등 안내 기준), 시설수급자 등.


● 입원: 본인부담 없음(급여 항목 기준)

● 외래: 1차 의원 1,000원, 2차 병원 1,500원, 3차 상급종합 2,000원, 약국 500원 수준


2종 예: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근로능력 등이 있는 경우 등).


● 입원: 진료비의 10% 본인부담

● 외래: 1차 의원 1,000원, 병원급 이상 15%, 약국 500원 수준 안내


실제 청구·수가·항목(비급여 등)에 따라 병원에서 안내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애매하면 진료 전에 병원 원무과에 의료급여 자격·종별을 말하고, 정책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확인하세요.



읍·면·동·복지로에서 신청하는 순서


의료급여는 마감 기한 없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 경로는 세 가지예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서비스 신청(로그인·본인인증)

● 상담: 129 (생계·의료급여 문의)


통상 준비하는 서류 방향은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해당 시 임대차계약서·진단 관련 서류입니다. 시·군·구가 소득·재산·근로능력을 조사한 뒤 수급 여부와 1종·2종을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등과 함께 신청하면 서류를 한 번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여부가 아리송하면 먼저 복지로 모의계산·맞춤 안내로 대략 본 뒤,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가입 10년 미만·60세와 청구 기한 /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출생연도 61~65세 표와 조기연금 가능 나이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요건, 배우자 소득정지·40~60% 지급률과 청구 5년


복지로 서비스 신청 열기


병원비가 부담되면 중위소득 40% 구간인지, 1종·2종 중 어디에 가깝는지부터 보면 됩니다. 숫자 기준과 신청 장소만 알아도 다음 행동이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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