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6.08.15 22:46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 방법, 자동 적용 안 될 때 확인 순서

  • 퀴즈모아 1시간 전 2026.08.1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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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등급을 받은 뒤에도 매달 나오는 본인부담이 부담될 때가 있어요. 재가·시설마다 기본 비율이 다르고,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감경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공단이 직권으로 감경을 잡기도 하지만, 안내를 못 받았다면 기준부터 맞춰 보고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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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시설 본인부담 기본 비율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해요.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재가 15퍼센트 시설 20퍼센트와 감경 기준 안내



이 비율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에만 해당해요. 같은 고지서에 비급여가 섞여 있으면 감경이 안 되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적힌 본인부담률과 실제 청구 비율이 같은지 먼저 보면, 감경이 이미 들어갔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어요.




감경 대상, 의료급여와 소득·재산 기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어요. 같은 법 제2호부터 제9호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60%를 감경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소득·재산 기준 이하이면 본인일부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해요. 구체 금액·분위는 해당 연도 고시와 공단 안내가 기준이에요.


감경 대상인데도 일반 비율로 청구되면, 이용계획서·고지 내역을 들고 공단에 확인하는 게 맞아요. 보험료나 재산이 최근에 바뀌었을 때도 같은 순서로 보면 돼요.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는 감경이 안 돼요


급여 본인부담과 달리, 비급여는 기초생활·의료급여 수급자여도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 식사재료비

● 상급침실 추가비용

● 이·미용비

● 월 한도액 초과분

● 인정서와 다르게 선택한 급여


고지서에서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나눠 보면, 감경이 어디에 적용됐는지 헷갈리지 않아요. 비급여만 줄이려면 기관과 급여 종류·침실 등급을 다시 맞춰야 해요.



자동 적용이 안 될 때 신청·확인 순서


공단은 건강보험료·재산 자료를 보고 감경 대상을 직권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감경이 안 보이면 직접 확인이 필요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본인부담 관련 메뉴 화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본인부담 관련 메뉴를 보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전화 상담은 1577-1000이에요.


신청 전에는 신분증과 장기요양인정번호, 필요 시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적용 시점·추가 서류는 공단 안내에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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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선정이면 별도 신청 없이 감경 비율이 반영돼요. 직접 신청하면 공단이 건강보험료와 재산 정보를 다시 보고, 대상이면 변경 통보 뒤부터 감경이 적용돼요. 소급 여부는 공단 안내에 따르세요.


시설은 본인부담 20%에 식사재료비 등이 더해지는 구조라, 감경이 붙어도 월 납부액이 크게 안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때는 급여 본인부담 칸과 비급여 칸을 나눠 보면 이유가 드러나요.


등급 인정·갱신 직후, 건강보험 직장·지역 전환 직후처럼 자료가 바뀌는 타이밍에는 감경이 잠깐 빠질 수 있어요. 고지서 한 장만 보고 끝내지 말고, 다음 달 청구와 이용계획서를 같이 확인하세요.


감경 신청서 양식은 공단 지사에서 받거나 누리집·안내에 따라 준비하면 돼요. 대리 신청이면 가족관계·위임 관련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감경은 급여 본인부담에만 적용되고, 비급여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이용계획서의 본인부담률과 고지 내역을 한 번 맞춰 본 뒤, 안 맞으면 공단에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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