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026.07.25 14:04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하는 방법

  • 퀴즈모아 1일 전 2026.07.25 14:04
  • 0

중고차를 사거나 가족리 차를 넘겨받았다면 자동차 이전등록(명의이전)을 해야 합니다. 매매의 경우 산 날로부터 15일 이내가 기본 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고, 보험·세금 문제가 얽힐 수 있어 서둘러 끝내는 게 좋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먼저 책임보험 가입


이전등록을 하려면 양수인(새 소유자) 명의의 의무보험이 먼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 없이는 등록이 진행되지 않아요.


치량을 인수하는 날짜에 맞춰 보험 개시일을 잡으면 공백 없이 이어집니다.




2. 필요 서류


공통으로 이전등록신청서자동차 양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양도증명서는 양도인·양수인 날인이 들어갑니다.


양도인은 자동차등록증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수인은 신분증과 의무보험 가입증명을 준비합니다.


한 명만 방문할 때는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등록사업소에 확인하세요.




3. 온라인 vs 방문


간단한 경우는 자동차365(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온라인 이전도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등 본인확인 수단이 필요해요.


서류가 복잡하거나 공동명의·상속 등이라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이 확실합니다. 방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접수도 됩니다.


자동차365 바로가기



4. 비용(취득세 등)


가장 큰 비용은 취득세로, 비영업용 승용차는 보통 차량 가액의 약 7% 수준입니다. 여기에 증지·인지대·공채 매입비가 더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자동차365에서 차량·지역·차종을 넣으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등록 시 함께 납부합니다.




5. 기한과 과태료


매매는 15일, 증여는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기한입니다.


매매 기한을 넘기면 지연 10일까지 10만 원, 이후 하루당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



6. 놓치기 쉬운 점


이전 전 과태료·자동차세 미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미납이 있으면 이전이 막힐 수 있습니다.


차량 상태·압류 여부는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방법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7. 지금 신청해 보기


책임보험 가입 → 서류 준비 → 자동차365 또는 등록사업소 접수 → 취득세·수수료 납부 → 새 등록증 발급 순입니다.


이전등록 신청하기


15일 기한이 짧으니, 거래 직후 보험부터 가입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