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 발급하는 방법
- 퀴즈모아 1일 전 2026.07.2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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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 때·내 차 압류·저당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서류가 자동차 등록원부입니다. 집의 등기부등본과 비슷한 역할이에요.
정부24·자동차민원 포털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받을 수 있고, 온라인은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아래에서 순서만 정리합니다.
1. 갑부와 을부
갑부는 소유권·차대번호·사용본거지 등 기본 정보가 담기고, 을부는 저당·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나옵니다.
중고차·대출 확인할 때는 둘 다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갑만 보면 저당이 안 보일 수 있어요.
2. 정부24에서 받기
정부24 검색창에 “자동차 등록원부”를 치고 신청하기 → 간편·공동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차량번호와 소유자 성명을 입력한 뒤 갑/을을 고르고,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3. 자동차민원 포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car365)에서도 등록원부 발급·열람이 가능합니다. 차량 민원만 모아서 메뉴가 단순한 편이에요.
본인확인 후 차량번호·소유자 정보를 넣고 출력하면 됩니다. 정부24와 내용 자체는 같습니다.
4. 타인 차량 조회
매물 확인할 때는 차량번호와 현재 소유자 성명만 알면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자 이름 철자가 틀리면 안 나옵니다.
주민번호 전체 공개 등 상세 열람은 권한·동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화면 안내를 그대로 따르세요.
5. 방문·무인발급기
시·군·구 차량등록 창구나 주민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은 건당 300원, 열람 100원 수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도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많고, 말소·특수 차량은 창구가 나을 수 있어요.
6. 볼 때 체크포인트
소유자 성명, 저당·압류·가압류 유무, 검사 유효기간, 사용본거지가 계약·광고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사고이력·보험은 등록원부에 안 나옵니다. 별도 조회가 필요합니다.
7. 지금 발급해 보기
정부24 또는 car365 → 차량번호·소유자 입력 → 갑·을 선택 → PDF 저장/출력 순이면 됩니다.
중고차 계약 전에는, 말로만 듣지 말고 원부를 직접 한 장 뽑아 보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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