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026.07.26 05:09

자동차 저당권 말소하는 방법 (완납 후 서류·비용)

  • 퀴즈모아 16시간 전 2026.07.26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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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나 담보대출을 다 갚으면 저당권도 알아서 사라질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완납했다는 사실과 등록원부에서 저당권을 지우는 건 별개의 절차예요.


저당권이 걸려 있으면 나중에 차를 팔거나 명의이전, 폐차할 때 발목을 잡습니다. 완납한 김에 바로 정리해 두는 게 편한데, 문제는 어디서 뭘 챙겨 가야 하는지가 잘 안 알려져 있다는 점이죠.



자동차 저당권 말소 신청 서류와 등록면허세 비용 안내 이미지




1. 완납해도 저당권은 그대로 남는다


대출을 다 갚아도 등록원부의 저당권은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채권자(캐피탈·은행)가 알아서 말소해 주는 것도 아니고,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없어져요.


그래서 완납 시점과 실제 말소 시점 사이에 몇 달, 길게는 몇 년씩 저당권이 남아 있는 차가 흔합니다. 등록원부(갑구·을구)를 떼 보면 아직 걸려 있는지 바로 확인됩니다.


2. 채권자한테 받을 서류부터 챙기기


핵심은 채권자가 발급해 주는 해지 서류입니다. 회사마다 이름이 달라서 '저당권 해지증서', '근저당설정계약서 해지분', '말소 동의서'처럼 제각각으로 옵니다. 역할은 같아요. "이 채권은 정리됐다"는 확인입니다.


완납했다고 자동으로 보내 주지 않는 곳도 많으니, 캐피탈·은행에 먼저 전화해서 저당권 말소용 서류 발급을 요청하세요. 보통 해지증서에 저당권자 인감도장이 찍혀 나오고, 저당권자(채권자) 인감증명서가 함께 옵니다.



3. 어디서 신청하나 (방문이 기본)


신청은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 합니다. 저당권 말소는 자동차365 안내상 온라인 신청이 아직 '서비스 예정'이라, 창구 방문으로 처리하는 게 확실해요. 서식은 사업소에 비치돼 있거나 자동차365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챙길 서류는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채권자가 준 저당권 해지증서, 저당권자(채권자)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입니다. 본인이 못 가고 대리인이 갈 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돼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365 저당권 말소 안내


4. 비용과 처리 시간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 15,000원과 수수료(증지대) 1,000원 정도예요. 처리는 서류만 맞으면 창구에서 즉시 됩니다. 끝나면 저당권이 지워진 등록원부를 다시 떼서 확인해 두세요.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한지, 필요 서류가 바뀌었는지는 정부24 자동차 민원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지자체·채권자에 따라 세부 서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정부24 저당권 말소 등록



지금 할 일


먼저 채권자에게 전화해 해지증서와 인감증명서를 받고,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세요. 만오천 원대 비용으로 그날 정리되는 일을 미루면, 나중에 차 팔 때 더 급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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