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지방세 납세증명서 무료
- 퀴즈모아 2시간 전 2026.08.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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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명의이전이나 대출 서류 목록에 자동차세 완납증명서가 있으면, 정부24에서는 그 이름을 지방세 납세증명서로 안내합니다. 발급일 기준 지방세 체납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예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이고,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정부24 서비스 개요에 적혀 있어요.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
정부24에 로그인한 뒤 검색창에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넣고 해당 민원을 엽니다. 비회원으로도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리 발급은 방문으로만 진행하세요.

용도(금융기관 제출, 매매 등)와 수령 방법을 고른 뒤 민원 신청을 끝내면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정부24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페이지예요.
위택스에서 납부 확인 후 발급
미납이 있는지 먼저 보고, 낸 뒤에 바로 증빙이 필요하면 위택스가 편합니다. 위택스 메뉴의 발급·증명서 발급에서 납세증명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동차세만 확인하고 싶으면 조회 결과에서 자동차세 항목을 골라 주세요. 납부가 전산에 안 잡힌 직후면 방문 발급이 더 빠를 수 있어요.
자동차세 미납·연납은 아래 글을 보면 됩니다.
수수료·처리시간과 방문 준비물
정부24 기준으로 수수료는 없음이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방문·FAX·우편·무인발급기도 같은 민원으로 열려 있어요.

방문 때 본인은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대리인이면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대표자 신분증 중 하나)이 필요합니다.
세목별과세증명서와 다른 점
이름이 비슷해도 서류가 다릅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 발급일 기준 체납이 없음을 증명
● 세목별과세증명서: 세목·과세 내역을 상세히 보여 줌
제출처가 “완납”만 원하면 납세증명서를, 세액 내역까지 원하면 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받으세요. 세목별 쪽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글을 보면 됩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로 불리는 서류는 정부24·위택스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로 발급하고,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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