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과태료 이의신청, 부과 고지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청 서면 제출
- 퀴즈모아 26.07.28 2026.07.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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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단속 과태료가 잘못 나왔다고 생각하면, 먼저 고지서가 사전통지인지 과태료 부과 고지서인지 구분해야 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기준으로 이의제기는 사전통지가 아니라 부과 고지서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따집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이의가 접수되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고지서에서 부과 기관부터 확인
고지서·문자에 적힌 부과 기관이 구청·시청인지, 경찰 교통민원인지부터 봐요. 지자체 주차 단속이면 해당 시·군·구 주차민원·과태료 안내 페이지나 고지서에 나온 문의처로, 경찰 단속이면 교통민원 이파인 쪽 안내를 따라가면 됩니다.
온라인 양식이 있는 지자체도 있고, 방문·우편 서면만 받는 곳도 있어요. 메뉴 이름만 보고 추측하지 말고, 고지서의 문의 전화·주소로 제출 방법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60일·서면·부과 고지서 기준
생활법령 안내상 기산점은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과 혼동하기 쉬우니, 손에 든 서류 제목을 확인한 뒤 60일을 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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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해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증빙을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철회했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법원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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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할 때 넣을 근거
● 단속 일시·장소, 차량번호, 고지서 번호
● 현장 사진(표지판·주차 위치), 블랙박스·목격자 자료가 있으면 함께
● 이의 사유는 짧게, ‘표지판이 없거나 위치가 다름’처럼 사실만
행정청이 법원 통보 여부를 당사자에게 알리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어요. 철회하면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납부·조회와 같이 볼 때
이의신청을 넣었더라도 고지서의 납부 기한·가산 안내는 따로 확인하세요. 금액만 먼저 확인·납부하려면 위택스 조회 경로를, 경찰 단속 미납·범칙금 전환이 궁금하면 이파인 안내를 보면 됩니다.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고지서에 적힌 행정청에 서면(또는 안내된 온라인 양식)으로 근거를 넣어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서류 형태는 고지서와 생활법령 안내를 기준으로 맞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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