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인 미납 과태료·범칙금 조회, 최근단속내역과 납부·범칙금 전환 차이
- 퀴즈모아 2일 전 2026.08.08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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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문자는 왔는데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부터 헷갈리면 납부 기한이 먼저 지나가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go.kr)에서 본인 미납 내역과 납부기한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과속·신호 무인단속은 보통 차량 소유주 과태료로 시작하고, 실제 운전자가 인정하면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창구 이름과 금액·기한이 달라지니 전환 전에 메뉴를 구분해 보세요.
메인에서 최근단속·미납 메뉴 찾기
이파인 메인에는 바로 들어가는 바로가기가 있어요.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을 먼저 누르면 됩니다.

고지서를 받기 전이면 최근단속내역부터 보면 단속 일시·장소·위반 내용이 잡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 부과된 돈은 미납과태료·미납범칙금에서 기한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로그인은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모바일신분증 중 가능한 수단으로 해요. 출처가 불분명한 과태료 문자 URL은 누르지 말고 이파인 주소창에 직접 접속하세요.
과태료와 범칙금이 다른 점
무인·캠코더 단속이 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붙어요. 이파인 FAQ 기준으로 과태료는 벌점이 없고, 미납 시 사진통지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 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2차과태료에는 가산금(3%)·중가산금(1.2%)이 붙고 최대 75%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안내돼요.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생길 수 있어요. 1차 납부 기한(발부일 기준 10일) 안에 안 내면 20%가 가산된 2차 금액·기한으로 바뀌고, 이후 즉결심판·면허정지 안내가 따라올 수 있어요.
전환하면 고지 번호·금액·기한·가상계좌가 바뀌고, 이파인에서 처리한 전환은 되돌릴 수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전환 버튼은 벌점·면허 부담까지 본 뒤에 누르세요.
납부 후 확인할 것, 주정차는 따로
미납 목록에서 납부 대상을 고른 뒤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가상계좌 등 안내된 방법으로 내면 돼요. 입금 직후 기납 메뉴 반영이 늦을 수 있으니 이체 영수증과 납부번호를 남겨 두세요.
지자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이파인 메인에서 위택스·서울 교통위반 조회 링크로 안내돼 있어요. 경찰 무인단속 과태료·범칙금과 창구가 다르니, 이파인에 안 나오면 위택스 쪽을 같이 보면 돼요.
운전면허 벌점·정지기간은 같은 사이트 운전면허 조회 메뉴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어요. 등록원부가 필요하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글도 참고하세요.
이파인에서 바로 조회·납부
지금 할 일은 이파인 접속 → 본인인증 → 최근단속·미납과태료·미납범칙금 중 내 상황 메뉴 → 기한·금액 확인 후 납부예요. 범칙금 전환은 되돌릴 수 없으니, 소유주 과태료로 낼지 운전자 범칙금으로 갈지 먼저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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