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026.08.01 02:08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자녀는 8월 10일부터 5부제

  • 퀴즈모아 2일 전 2026.08.0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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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고속도로 탈 때, 다자녀 할인을 받으려면 미리 등록부터예요. 장애인·유공자 감면이랑 창구·조건이 달라요.


한국도로공사 안내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부 또는 모와 같이 등재된 가구가 대상이에요. 재정고속도로주말·공휴일만 깎이고, 민자고속도로만 타거나 재정·민자를 같이 쓰면 할인이 안 붙어요.



1. 3자녀랑 2자녀 신청·할인 날짜가 다름


3자녀 이상은 이미 신청 접수 중이고, 할인은 2026년 7월 28일부터 20%예요. 2자녀는 홈페이지에 오픈 준비 중으로 나와 있고, 8월 10일(월) 오전 10시부터 신청자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로 받아요. 할인은 8월 22일부터 10%예요.


5부제는 8.10은 끝자리 1·6, 8.11은 2·7, 8.12는 3·8, 8.13은 4·9, 8.14는 5·0이에요. 예로 1977년생이면 8.11에 신청해요. 8.15부터는 끝자리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신청 임시화면 (2자녀 5부제·3자녀 신청접수)


다자녀 할인 신청 임시화면 열기



2. 민자 구간이랑 같이 타면 안 깎임


할인 구간은 재정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제외)예요. 재정만 이용했을 때 할인되고, 재정과 민자를 함께 이용하면 할인이 미적용된다고 신청 안내에 적혀 있어요.


할인 기간은 주말(토·일)과 공휴일이고, 진입·진출 시간 기준을 모두 봐요.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한시예요. 다른 감면(경차 등)이랑 겹치면 높은 감면율만 적용돼요.



다자녀가구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유의사항 안내 (민자제외·주말공휴일·할인율)


다자녀 할인 유의사항·신청 안내



3. 차량·하이패스·계좌가 신청인 명의여야 함


임시화면에도 나와 있듯 차량·하이패스카드·환급계좌는 모두 신청인 명의여야 해요. 차량은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 세대당 1대)이에요.


이용할 때는 부 또는 모가 타고,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로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야 해요. 출구에서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부모 탑승을 확인해요.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SM하이플러스·한국도로공사 기명 카드만 등록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어요.


장애인·유공자 쪽은 통합복지카드 감면 경로예요. 렌트·리스 감면은 장애인·유공자 렌트·리스 통행료 감면 글을 따로 보면 돼요.


4. 온라인 말고 영업소로 가야 할 때


온라인은 통행료 누리집·앱에서 본인인증 뒤 가구 확인으로 신청해요.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부·모의 차량을 넣으려면 차량 소유(계약)자인 부 또는 모가 영업소 방문으로 신청해야 해요.


방문 시에는 신분증,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1년 이상 임차·대여는 리스·렌트 계약서), 하이패스카드 번호가 안내돼 있어요. 공공 마이데이터로 등본·가족관계를 받는 길도 있어요.


문의는 하이패스 고객센터 1588-2504예요. 10시~14시는 접속이 몰릴 수 있다고 임시화면에 적혀 있어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다시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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