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발급, 갑·을 차이와 정부24 인터넷 무료 수수료
- 퀴즈모아 3일 전 2026.08.0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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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사거나 자동차 담보·저당을 확인할 때, 등록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이때 찾는 서류가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이에요. 갑·을 중 뭐를 받을지, 방문 수수료와 인터넷이 다른지 헷갈리면 여기서부터 보세요.
정부24 민원 안내 기준으로, 이 서류에는 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정기검사 유효기간·저당 사항 등이 적혀요. 발급(1건당) 300원, 열람(1건당) 100원이지만,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예요.
갑·을등본, 뭐가 다른지
정부24 발급서류 칸에는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 등본·초본이 함께 적혀 있어요. 행정서식 간편이름도 갑·을이 따로 적혀 있어요.
●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약칭 자동차원부갑, 약호 C257A
●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초본: 약칭 자동차원부을, 약호 C257B
갑에는 차량·소유·검사 같은 등록 본문이 실리고, 을에는 저당 등 권리 변동 쪽을 보는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은행·딜러가 어떤 부를 달라고 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등본은 원부 내용을 증명 형태로 받는 쪽, 초본은 필요한 이력만 추린 쪽에 가깝게 쓰이니, 요청 문구에 “등본·초본·갑·을”이 있는지 그대로 맞추면 돼요.

위 화면은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서비스 개요예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방문·우편·무인발급기, 처리 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돼 있어요.
수수료, 방문이랑 인터넷이 달라요
같은 서류라도 창구·무인기와 인터넷 수수료 안내가 달라요. 정부24 기준으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 발급 1건당 300원
● 열람 1건당 100원
● 인터넷 발급(열람) 시 무료

다만 본인 인증·전자증명서 앱 연동·출력 기기 문제는 각자 환경에 따라 달라요. 온라인으로 받았다면 안내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다시 여는 쪽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정부24에서 신청할 때
민원 이름은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이에요. 서비스 페이지에서 발급하기로 들어가면 신청 화면으로 이어져요.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2조예요.
신청 자격 칸에는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라고 나와 있어요. 소유자 본인만 되는 민원이 아니라, 법령상 볼 수 있는 제3·이해관계 유형도 열려 있는 안내예요. 이해관계인 초본 발급·열람은 별도 신청서 서식이 있다고 적혀 있어요(자동차등록규칙 별지 5, 5호의2).
창구·우편으로 갈 때도 접수·처리는 시·군·구 또는 시·도 차량등록사업소 쪽이에요. 실제로 그 기관이 그날 바로 받아 주는지는 관할 차량등록 쪽에 확인하세요.
받을 때 챙길 말
요청 쪽 서류명에 갑/을, 등본/초본, 발급/열람이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맞추세요. 인터넷이 가능하면 수수료 안내는 무료 쪽으로 적혀 있으니, 굳이 창구 줄만 서는 건 필수가 아니에요. 이미 신청했다면 MyGOV 신청내역에서 결과물을 다시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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