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1년 무위반 서약 후 10점과 정지 때 벌점 공제
- 퀴즈모아 1일 전 2026.08.0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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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냈는데도 벌점이 남아 면허 정지가 걱정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서약 없이 1년을 조용히 운전했다고 점수가 안 쌓이고, 쌓아 둔 뒤에도 공제 신청을 안 하면 정지 처분이 그대로 나갈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과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서약 내용·1년 실천·10점 적립·정지 때 쓰는 방법만 따라 합니다.
1년 무위반 서약하면 마일리지 10점
정부24 「착한운전 마일리지」 안내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대상입니다. 서약을 접수한 날부터 1년 동안 아래를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
● 무위반: 서약 기간 중 행위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범칙금 통고,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실천을 마치면 다시 서약서를 받을 수 있고, 서약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해마다 지켜 나가면 10점씩 누적됩니다. 면허 정지 때 벌점 공제에 쓰지 않은 마일리지는 계속 유지된다고 안내합니다.

서약 중에 위반·사고가 나면 그 해 서약은 무효지만, 위반일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적립된 점수가 바로 사라지는 제도 설명은 아니니, 화면·경찰 문의로 본인 잔여 마일리지를 확인하세요.
이파인 메인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누르기
온라인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서 합니다. 메인 화면 바로가기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아이콘이 보입니다. 최근단속내역·미납과태료 줄과 같은 칸에 있어요.

메뉴를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어집니다.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모바일신분증 중 하나로 본인 확인한 뒤 서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방문 접수는 전국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서도 가능하고, 문의는 경찰청 콜센터 182입니다.
정지 대상일 때 10점으로 벌점·일수 줄이기
혜택은 「지금 바로 벌점이 깎인다」가 아니라,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됐을 때 쓰는 쪽에 가깝습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과 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고, 10점에 10일로 설명합니다.
대표 예시는 누산 벌점이 40점 이상 되어 정지 대상이 될 때,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1년 실천으로 39점 이하를 유지하면 정지를 피할 수 있고, 40점 이상이어도 10일을 줄인 정지를 받을 수 있다고 FAQ에 적혀 있어요.
현장에서 공제를 안 넣고 두면 정지 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지 통보를 보면 경찰서 교통 민원 담당에서 마일리지 공제 절차를 확인하세요. 지금 쌓인 벌점만 보려면 이파인 「운전면허 벌점」 메뉴를 따로 보면 됩니다.
관련 글: 이파인 운전면허 벌점 조회, 로그인 후 메뉴와 정지기간 같이 확인
정리하면, 먼저 이파인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서약하고, 1년 무위반·무사고로 10점을 쌓은 뒤, 정지 대상이 될 때 공제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서약 날짜·잔여 점수·정지 공고는 로그인 후 화면과 경찰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건은 이파인·182번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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