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2026.08.16 07:38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방법과 서류, 온라인 우편 방문으로 이행확보 지원받는 조건

  • 퀴즈모아 12시간 전 2026.08.1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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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 둔 양육비가 통장에 안 들어오면, 먼저 확인할 곳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에요.


온라인·우편·방문으로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일부 서류는 원본을 따로 내야 접수가 끝나요.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만 19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조손가족·실질 양육자면 신청을 볼 수 있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이면 취학 중인 만 22세 미만, 군 복무 후 복학한 경우(만 22세 미만+복무기간)도 포함돼요. 이혼뿐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대상이고, 미혼모는 인지청구부터 지원이 이어져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가 기본이에요. 한부모·차상위·기초생활수급이면 그 기준으로 대상에 들어가요. 증빙은 세대 성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 1년)나 해당 증명서 중 하나를 준비하세요.


저소득 취약 가정이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하면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 지원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아래는 관리원 누리집의 지원대상 안내 화면이에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대상 한부모 중위소득 125퍼센트 안내




온라인 우편 방문으로 신청하는 방법


신청은 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등기 우편·방문으로도 돼요.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우편이나 방문을 요청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은 대략 이런 순서예요.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개인정보 이용동의 → 신청인 정보 → 피신청인(비양육 부·모) 정보 → 집행권원 유무 → 지원유형 선택 → 필수 서류 첨부·제출.


지원유형은 관리원에 업무를 맡기는 방식, 또는 협의성립·법률·추심 지원 중 하나를 고르면 돼요. 업무 위임을 고르면 다른 유형은 같이 선택할 수 없어요.


피신청인 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소득·재산·월평균 양육비 등을 아는 범위에서 적으면 돼요. 월평균 양육비는 비양육 부·모가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정기 지급하는 금품을 말해요.


방문이면 상담센터 예약 → 상담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순이에요. 전화 문의는 1644-6621이에요.


상담 예약과 신청 현황은 같은 누리집의 방문상담·온라인 상담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온라인 8단계 안내는 아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부터 서류 제출 8단계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바로 진행하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지원 신청하기



제출 서류와 원본이 필요한 경우


선택한 지원에 맞는 서류를 첨부해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집행권원(판결문·결정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법원에 내는 원본이라 우편이나 방문으로 내야 해요.


신청서와 서류가 모이면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담당팀에 배당돼요. 스캔만 올리고 원본을 안 내면 접수가 안 끝날 수 있으니, 안내받은 원본은 바로 보내 주세요.


집행권원이 아직 없으면 협의성립·법률 지원부터 보고, 이미 판결·조정·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추심 지원을 고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바로 누리집에서 신청·서류 안내를 확인하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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