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서류와 확인서 3개월, 시구읍면 방문 우편으로 신고하는 방법
- 퀴즈모아 13시간 전 2026.08.16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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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는데, 그다음 이혼신고를 어디에 어떻게 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혼신고는 부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려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는 신고예요.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 그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겨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신청 방법은 방문·우편이고 수수료는 없어요.
확인서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에 신고해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 효력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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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앞단계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거친 다음 출석해 확인받는 순서예요. 이번 글은 그다음 행정 신고에 맞춰 두었어요.
제출 서류 확인하기
정부24 제출 서류 안내에 따르면 아래를 준비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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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재판이혼: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서 정본과 확정증명서
● 신분증명서
● 당사자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관서에서 확인 가능하면 제출 생략)
신고서는 제11호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를 쓰면 되고, 정부24 안내에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시구읍면에서 방문·우편으로 내는 방법
신고 장소는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관할 시·구·읍·면이에요. 온라인 접수 안내가 아니라 방문·우편으로 처리된다고 정부24에 적혀 있어요.
협의이혼이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양육 관련 서류를 빠뜨리지 마세요.
개별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제도 담당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로 안내돼 있어요.
혼인신고·혼인관계증명서 발급과는 절차가 달라요. 이번 글은 이혼신고 서류와 3개월 기한, 방문·우편 신고에 맞춰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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