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완납) - 위택스 메뉴랑 체납 확인
- 퀴즈모아 1시간 전 2026.08.1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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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찾으면 위택스에서는 문서 이름이 지방세 납세증명서로 나와요. 국세청 홈택스의 납세증명서(국세 완납)랑은 사이트가 다르고, 위택스 이용자가이드 기준으로는 발급 → 발급문서 안내 → 지방세 납세증명서로 들어가요.
지방세 납세증명서 - 위택스에서 고르는 메뉴
위택스 발급 안내에서는 지방세·세외수입 납부·납세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를 고르는 화면이라고 적혀 있어요. 완납을 증명할 때 쓰는 쪽이 지방세 납세증명서(0752)예요. 같은 목록에 있는 납부확인서·과세증명서랑은 용도가 달라요.

● 메뉴: 발급 → 발급문서 안내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발급은 로그인 후 진행돼요
● 본인뿐 아니라 수임자(위임)도 신청할 수 있어요
문서 종류를 고르면 해당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이에요. 완납이 목표면 납세증명서를 먼저 고르면 돼요.
로그인 뒤에는 신청자·납세자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이면 신청자와 동일을 체크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면 위임자 조회로 납세자를 고르는 안내가 있어요.
체납이 있으면 - 납세증명서 발급이 안 될 때
가이드에 따르면 신청 화면에서 체납 확인이 나와요. 체납이 있으면 발급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안내가 뜨고 신청이 막혀요. 체납이 없으면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나온 뒤 목적·형태를 넣고 발급으로 가요.

● 발급 형태: 인쇄 / FAX
● 국문·영문, 주민·법인번호 뒷자리 표기 선택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해야 발급이 진행돼요
● 민원처리는 즉시 처리로 안내돼 있어요
발급 목적에는 사업장 주소·사용목적·대금 지급자·발급 자치단체 입력이 있어요. 주소는 주소검색으로 넣는 흐름이에요.
인쇄로 받으면 신청 완료 안내 후 문서발급 신청내역으로 이동하고, FAX는 수신인 정보를 넣은 뒤 전송 안내를 확인하면 돼요. 가이드에는 본인·수임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요.
체납이 남아 있으면 완납 증명이 안 나가니, 신청 전에 체납 확인 문구를 먼저 보세요.
국세 납세증명·과세증명이랑 헷갈릴 때
국세 완납은 홈택스 납세증명서 쪽이고, 지방세 완납은 위택스 지방세 납세증명서예요. 세목별로 「얼마가 과세됐는지」를 보는 서류는 과세증명 계열이라 완납 증명과 목적이 달라요. 세목별 과세 쪽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인터넷 무료와 온라인 대리 불가·납세증명 차이를 보면 돼요. 자동차세만 따로 찾는다면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지방세 납세증명서 무료도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완납만 증명하면 되면,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고른 뒤 체납 확인 문구부터 보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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