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인터넷 무료와 온라인 대리 불가·납세증명 차이
- 퀴즈모아 3일 전 2026.08.0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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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입찰 서류를 모으다 보면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같이 요청하는 곳이 많아요.
이름만 비슷한데 증명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납세증명은 체납 여부를 보는 쪽이고, 세목별 과세증명은 어떤 지방세가 언제 부과·납부됐는지 세목 단위로 적어 주는 서류예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신청 경로, 수수료, 온라인에서 안 되는 부분만 짧게 정리합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말하는 내용
정부24에 따르면 이 민원은 지방세 과세 및 납부 실적을 증명해요.
발급 서류 이름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49호)입니다.
재산세·자동차세처럼 지자체 세목 내역을 제출처에 보여 줘야 할 때 이 양식이 나와요. 체납이 없다는 뜻만 필요하면 지방세 납세증명 쪽이 맞습니다.
관련: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안내, 국세 납세증명서 홈택스 발급
정부24에 적힌 신청·수수료 정보
아래는 정부2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서비스 개요 화면이에요. 안내 변경일은 2026-03-30입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
창구·무인발급기 요금은 시·군·구 조례마다 달라요. 인터넷 전자민원만 무료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불가예요. 위임이 필요하면 방문·다른 오프라인 창구 절차를 준비하세요.
방문할 때 내는 신분증·위임 서류
신청서 양식은 별도로 없어요. 방문 시에는 신분증·위임 관련 서류를 냅니다.

본인 신청이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유효기간 안의 신분증 중 하나를 제시하면 됩니다. 여권만 들고 갈 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같이 내는 조건이 안내되어 있어요.
대리인이면 보통 이런 세트예요.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대표자 신분증 중 하나)
상속·법정대리인 등은 증빙이 추가됩니다. 법인 등본·주민등록등본은 동의 후 행정정보로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적혀 있어요.
접수·처리는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안내가 기준이고, 관할 접수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받을 때 확인 순서
인터넷은 본인 인증 후 정부24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위택스(비서울)·이택스(서울) 지방세 창구에서도 같은 증명 메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간·세목·제출 용도를 맞춘 뒤 PDF·출력을 받으면 됩니다. 화면에서 조회 기간이 비어 있거나 관외 연한이 짧게 잡히면 관할 세무 창구에 문의해 방문·FAX 등 다른 신청 방법을 쓰면 됩니다.
처리기간 안내가 즉시(근무 3시간)인데, 온라인 전자발급은 보통 인증 직후 바로 받아 둡니다. 제출처가 한 달 이내 발급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 직전에 새로 받는 편이 안전해요.
문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정부24 콜센터 1588-2188·02-721-0600(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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