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6.09.04 17:07

개인회생 신청비용, 인지대 3만 원과 송달료 계산법

  • 퀴즈모아 53분 전 2026.09.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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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비용을 알아볼 때 변호사나 법무사 수임료만 보면 실제로 준비해야 할 금액을 놓치기 쉬워요.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서류 발급비, 변호사·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대리인 보수로 나눠서 보는 게 좋아요.


현재 법원 안내 기준으로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정부수입인지 3만 원이 필요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마다 8회분을 추가해 계산해요.


개인회생 신청비용 세 가지


개인회생 신청비용


첫 번째는 법원 비용이에요.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가 여기에 들어가요.


인지대는 현재 3만 원이고,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져요. 채권자가 많을수록 법원이 보내야 하는 서류도 많아지므로 송달료가 증가하는 구조예요.


두 번째는 서류 발급비예요. 금융회사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소득·재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서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대리인 보수예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사건을 맡길 때 지급하는 비용으로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와는 별개예요.


따라서 상담할 때 ‘총비용 얼마’만 듣기보다 법원 비용과 수임료, 서류 발급비가 각각 얼마인지 나눠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법원 개인회생 비용 확인



인지대 3만 원과 송달료 계산법


인지대 송달료 계산 방법


개인회생 법원 비용을 계산할 때는 먼저 채권자 수부터 정확하게 세는 게 중요해요.


법원 안내에 따른 송달료 계산식은 아래와 같아요.


송달료 =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라면 기본 10회분에 5명 × 8회분인 40회분을 더해 총 50회분의 송달료를 준비하는 방식이에요.


채권자가 10명이라면 기본 10회분 + 80회분으로 총 90회분이 됩니다.


여기에 정부수입인지 3만 원을 별도로 더하면 기본적인 법원 접수비용을 계산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아래처럼 보면 돼요.
① 채권자 수 확인
② 인지대 3만 원 별도 계산
③ 기본 송달료 10회분 계산
④ 채권자 수 × 8회분 추가
⑤ 접수 당시 1회 송달료 단가를 곱해 최종 금액 확인


송달료 1회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인터넷 글의 원 단위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실제 접수 당시 법원 납부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채권자 수가 늘어나면 송달료도 함께 증가하므로 금융회사뿐 아니라 개인채권자, 보증채무 등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해요.


영업소득자는 15만 원 추가 가능


급여소득자와 개인사업자의 법원 비용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에요.


서울회생법원 안내에는 영업소득자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에게 지급할 비용으로 15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따라서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라면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하고 끝내지 말고 외부회생위원 비용이 추가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관할 법원이나 사건 진행 방식에 따라 실제 납부 안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과정에서 법원의 예납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대리인 수임료는 별도로 비교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개인회생을 맡긴다면 법원 비용과 별도로 대리인 보수가 발생해요.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 채권자 수, 사업소득 여부, 보정명령 대응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상담할 때는 아래 항목을 구분해서 물어보는 게 좋아요.
① 인지대·송달료가 견적에 포함됐는지
② 부채증명서 발급비가 별도인지
③ 보정명령 대응이 포함되는지
④ 채권자가 늘어나면 추가비용이 있는지
⑤ 분할납부와 환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같은 금액을 제시해도 어디까지 업무를 맡아주는지에 따라 실제 비용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무조건 인가’, ‘원금 감면 비율 보장’처럼 결과를 확정적으로 말하는 곳보다는 소득·재산·채무 자료를 검토한 뒤 예상 절차와 비용을 구분해 설명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비용 부담되면 무료지원 확인


개인회생 비용이 부담된다면 사설 대리인 계약 전에 공적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상담 결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적정한 채무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작성 등을 지원하고, 부채증명서 발급비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절차비용도 지원할 수 있어요.


서울회생법원 안내 기준으로 신용회복위원회 무료지원 대상은 연간 소득 4천만 원 이하, 최근 1년 신규채무 비중 40% 이하,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기간 30일 초과 등의 요건을 함께 확인해요.


개인회생 무료지원 확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무료법률구조도 확인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면 변호사 신청대리뿐 아니라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송달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접수 전 다섯 가지만 확인


개인회생 신청 전에 아래 순서로 비용을 정리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① 채권자 수를 정확히 확정해요.
② 인지대 3만 원을 별도로 적어요.
③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으로 송달료를 계산해요.
④ 서류 발급비와 추가 예납비용 여부를 확인해요.
⑤ 무료지원 대상인지 확인한 뒤 대리인 수임료를 비교해요.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하나의 정해진 패키지 가격이 아니에요. 법원에 내는 비용과 서류 준비비, 변호사·법무사 보수를 각각 나눠서 적어보면 실제 필요한 금액을 파악하기 쉬워요.


특히 채권자 한 명을 빠뜨리면 송달료 계산뿐 아니라 개인회생 절차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비용 계산 전에 채무 목록부터 정확하게 정리해 두세요.


이 글은 법원의 일반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며, 실제 비용과 절차는 관할 법원과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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