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6.09.03 06:28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IRP 포함 900만원 최대 148만5000원

  • 퀴즈모아 1시간 전 2026.09.0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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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연금저축으로 900만 원을 한꺼번에 넣으려다가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이라는 걸 보고 IRP까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치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최대 900만 원까지 늘어나요. 그래서 두 한도를 구분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 900만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계좌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은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IRP나 본인이 추가 납입한 퇴직연금계좌 금액까지 합하면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 900만 원이에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세 기준 공제율은 15%예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보통 16.5%로 계산해요.


이 구간에서 연금저축 6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99만 원, 연금계좌 합산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5,000원을 계산할 수 있어요.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13.2%를 적용해요. 600만 원이면 최대 79만2,000원, 900만 원이면 최대 118만8,000원이에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 확인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납입액에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 최대 세액공제액이에요. 개인의 산출세액이나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퇴직금을 IRP로 옮길 때의 과세이연이 궁금하다면 위 글도 참고하세요. 이번 글은 퇴직금이 아니라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의 세액공제를 기준으로 설명해요.



연금저축과 IRP 어떻게 나눌까


연금저축 배분 방법


가장 이해하기 쉬운 조합은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이에요. 연금저축의 단독 한도를 먼저 채우고 남은 합산 한도 300만 원을 IRP로 채우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6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연금저축 500만 원과 IRP 400만 원처럼 나눌 수도 있고, 연금저축 없이 IRP 등 퇴직연금계좌에 900만 원을 납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반대로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었다면 그해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은 600만 원까지만 인정돼요. 초과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납입 전에는 이렇게 계산해 보면 편해요.
① 올해 연금저축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확인해요.
② 연금저축 600만 원 한도까지 남은 금액을 계산해요.
③ IRP를 포함해 합산 900만 원까지 남은 한도를 확인해요.
④ 총급여 구간에 맞춰 16.5% 또는 13.2%를 적용해요.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과 연금계좌의 일반적인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은 다른 숫자예요. 900만 원을 넘겨 납입할 수는 있지만 일반 납입분의 초과 금액에는 그해 세액공제가 추가로 붙지 않아요.


IRP는 연금저축보다 중도인출 사유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세액공제를 더 받으려고 생활비까지 무리하게 넣기보다는 장기간 묶어둘 수 있는 금액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IRP 세액공제 확인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경우에는 별도 특례도 있어요. 만기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만큼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추가될 수 있어요.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계획이라면 일반 연금저축·IRP 납입과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ISA 전환 추가한도는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당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특례예요.


연말정산 전에는 간소화 자료에 표시된 연금계좌 납입금액도 확인해 보세요. 실제 납입액과 다르다면 계좌 명의와 납입일을 확인한 뒤 금융회사의 납입증명서를 챙기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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