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6.09.07 01:29

상속세 면제한도, 배우자 있으면 10억원까지 공제될까

  • 퀴즈모아 1시간 전 2026.09.07 01:29
  • 0

상속재산이 5억원이나 10억원 아래면 상속세가 무조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계산에서는 상속인 구성과 공제항목을 같이 봐야 해요.


상속세 면제한도라는 별도 한도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등을 빼고 남는 과세표준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부터 봐요


상속세 면제 한도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녀공제 등이 크지 않은 일반적인 상속이라면 5억원 일괄공제를 기준으로 먼저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안내에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 공제항목별 기준이 정리돼 있어요.


상속공제 기준 확인하기



여기서 5억원은 모든 상속재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와는 달라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공제금액으로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또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므로 상속인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기본 5억원부터예요


상속세 면제한도 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일괄공제와 별도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검토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라면 배우자공제는 5억원이고, 5억원 이상을 상속받았다면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상속액이 크다고 모두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을 반영한 공제한도와 30억원 가운데 작은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일반적인 사례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쳐 ‘10억원’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10억원이 항상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고 바로 세금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상속세 계산에서는 단순히 사망 당시 보유재산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정한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등은 상속공제 적용한도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반대로 예금이나 주식 같은 순금융재산이 있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요건을 갖춘 동거주택은 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를 적용한 뒤 실제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과 세율이 궁금하다면 위 글도 같이 보면 돼요.


상속재산과 사전증여까지 같이 확인해요


우리 가족에게 실제로 어느 정도 공제가 가능한지 보려면 부동산 가격 하나만 놓고 계산하지 않는 게 좋아요.


① 부동산 · 예금 · 주식 등 상속재산 전체 확인
② 배우자 · 자녀 등 실제 상속인 구성 확인
③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재산과 채무 점검
④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공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기본 신고기한이에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려면 현재 법률상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에 필요한 상속재산 분할도 마쳐야 합니다.


신고기한과 제출방법은 국세청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상속세 신고기한 확인하기



상속세는 재산 총액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배우자 유무와 실제 분할내용, 사전증여와 채무까지 넣은 뒤 적용 가능한 공제를 계산해야 합니다.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