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6.07.25 06:03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 퀴즈모아 7일 전 2026.07.2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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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정해진 기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홈택스에서 미리채움 자료로 작성하는 흐름이 기본입니다. 아래에서 기한·순서만 정리합니다.



1. 신고 기한 (일반·간이)


일반과세자 1기(1~6월) 확정은 보통 7월 25일까지, 2기(7~12월) 확정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질 수 있어요.


법인 등은 4월·10월 예정이 있고, 개인 일반은 예정고지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보통 다음 해 1월 25일 연 1회입니다.




2. 홈택스에서 들어가기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일반/간이 유형을 고릅니다.


과세유형은 My홈택스·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을 잘못 고르면 신고서가 달라집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3. 매출·매입 자료 확인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은 미리채움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장부·플랫폼 매출과 한 번 더 대조하세요.


세금계산서 매출과 카드 매출이 중복되지 않게 보고, 매입 중 불공제(접대·비영업용 차량 등)는 빼야 합니다.




4. 제출과 납부


세액 검토 후 신고서를 전송하고 접수증을 저장합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홈택스 납부 메뉴에서 카드·계좌 등으로 냅니다. 환급이면 신고 후 일정 기간 내 계좌로 입금됩니다.



5. 무실적·기한후


실적이 없어도 신고 대상이면 무실적 신고를 하세요.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하루라도 빨리 기한후 신고하는 편이 가산세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6. 자주 헷갈리는 점


종합소득세·연말정산과 별개입니다. 부가세는 사업자 신고 주기입니다.


환급·추가납부 결과가 궁금하면 나중에 국세 환급금 조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지금 신고해 보기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 → 자료 불러오기·대조 → 제출 → 납부 확인 순이면 됩니다.


지금 부가세 신고하기


마감 직전엔 접속이 몰립니다. 자료 대조 시간을 두고 미리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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