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 수수료 없음·온라인 대리 불가와 홈택스·세무서
- 퀴즈모아 3일 전 2026.08.07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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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입찰·지원사업 제출 때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 규모를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쓰는 서류 이름부터 헷갈리기 쉬워요.
정부24 기준으로 나오는 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이에요. 수수료는 없고,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는 세무서, 인터넷·모바일은 홈택스 안내가 붙어 있으니 창구를 먼저 맞추면 됩니다.
정부24에 적힌 발급 정보
아래는 정부2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 서비스 개요예요. 안내 변경일은 2025-10-29입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발급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9호)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없음
● 신청서: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별지 서식 1호)
이 민원은 납세자(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증명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민원이라고 안내되어 있어요.
온라인으로 받은 발급물은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열람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홈택스 온라인과 세무서 방문
인터넷 신청 창구로 정부24가 안내하는 주소는 홈택스예요.
방문 접수는 세무서, 처리도 세무서예요. 실제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관련: 국세 납세증명서 홈택스 발급, 폐업사실증명 발급,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방문 때 가져갈 서류
본인 방문이면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대리인이면 위임 관련 서류가 붙어요.

● 본인 신청: 신분증 제시
● 대리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온라인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어요. 대리 발급이 필요하면 세무서 방문으로 맞춰야 합니다.
영문증명 신청 시 여권은 본인정보 제공 동의 후 공무원이 전자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어요. 미동의하면 직접 제출합니다.
신청 전에 맞출 기간·용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난 기간을 기준으로 출력합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과세기간(예: 1기·2기)을 화면에서 맞춰 고르세요.
이 서류는 신고 매출·세액 증명이라, 체납 여부를 보는 국세 납세증명서와 이름이 비슷해도 용도가 달라요. 제출 안내문에 적힌 서류명을 그대로 쓰는지 확인하세요.
문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126, 개별 민원은 접수·처리 기관(관할 세무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정부24 콜센터 1588-2188·02-721-0600(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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