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나왔을 때 납부 방법
- 퀴즈모아 6일 전 2026.07.26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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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서가 오면, 또 신고서를 써야 하나 싶어 홈택스 예정신고 메뉴부터 여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은 고지된 금액만 기한 안에 내면 됩니다.
예정신고랑 예정고지는 이름이 비슷해도 절차가 다릅니다. 개인·소규모 법인이면 신고 없이 고지 납부인 경우가 많고, 일반 법인은 예정신고를 직접 합니다.

1. 예정고지가 뭔지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가 미리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4월·10월에 많이 오고,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 등이 대상입니다.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안 나오기도 합니다.
2. 고지서 없이 납부
우편이 늦어도 홈택스에서 예정고지(부과) 대상·세액을 조회한 뒤,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내면 됩니다.
가상계좌·국세계좌 이체도 가능합니다. 조회 세액과 납부할 세액이 1천 원 정도 다를 수 있으니, 실제 납부 화면 금액을 기준으로 하세요.
3. 예정신고로 바꿔야 할 때
휴업·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사업 부진은 직전 과세기간 대비 공급가액이 1/3에 미달하는 식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되면 고지 금액만 그대로 내지 말고 예정신고 여부를 먼저 판단하세요.
4. 납부가 어려울 때
기한 안에 못 내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은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보통 마감 며칠 전에 넣어야 심사가 됩니다.
확정신고 때는 미리 낸 예정고지액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빠뜨리면 한 번 더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세액을 확인한 뒤 납부할 세액으로 바로 내고, 실적이 크게 줄었으면 예정신고·연장 신청을 먼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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