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놓쳤을 때 기한후신고
- 퀴즈모아 6일 전 2026.07.26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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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쳤다고 끝난 건 아닙니다. 홈택스에는 기한후신고 메뉴가 따로 있어요. 정기신고랑 같은 칸으로 들어가면 막히거나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세액 계산보다, 어디에 들어가서 제출하고, 가산세가 왜 늘고, 지방소득세까지 어떻게 닫는지입니다.

1. 정기신고 말고 기한후신고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에서 기한후신고를 고르세요. 손택스도 신고 → 종합소득세 → 기한후신고 흐름입니다.
모두채움·단순경비율·일반신고 중 본인 유형에 맞는 작성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귀속연도를 잘못된 해로 고르지 마세요.
2. 가산세는 두 갈래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를 안 한 데 붙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날짜가 지나며 붙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납부지연은 일 단위로 누적됩니다.
자진해서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과세예고 뒤에는 감면이 막히는 경우가 많으니, 통지가 오기 전에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3. 신고만 하고 끝내지 말기
제출하면 납부서가 나옵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라서, 신고만 하고 미루면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붙을 수 있어요.
환급이면 환급계좌를 제출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납부면 홈택스 전자납부나 납부서로 바로 닫는 게 안전합니다.
4. 지방소득세도 같이
종합소득세를 냈다고 개인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위택스 연계나 지방세 메뉴로 이어집니다.
환급 안내 대상은 안내 문구대로 처리하면 되고, 납부 대상은 종소세 제출 직후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닫는 편이 덜 헷갈립니다.
지금 할 일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로 들어가 제출하고, 본세·가산세를 바로 납부한 뒤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확인하세요. 늦을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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