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6.08.05 15:0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고지서와 추계신고·홈택스 납부 차이

  • 퀴즈모아 5일 전 2026.08.05 15:01
  • 0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왔는데, 작년 세액의 반을 그대로 내야 하는지부터 헷갈리셨나요?


그해 5월에 냈던 확정 세액과 달리, 중간예납은 세무서가 정해 고지한 금액을 먼저 내는 쪽이 기본이에요.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는데도 고지액만 보고 넘기면 통장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아래에서는 고지 금액의 기준, 추계신고로 바꿀 때 조건, 홈택스에서 고지분을 찾는 순서까지 이어서 볼게요.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고지분 확인하기


고지되는 중간예납세액이 어디서 나오는지


소득세법 제65조 기준으로 보면, 중간예납기간은 그해 1월 1일~6월 30일이에요.


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가운데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정해, 11월 30일까지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1천 원 미만 단수는 버립니다.


고지서는 같은 법 기준으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발급하도록 잡혀 있어요. 우편으로 안 왔어도 홈택스·손택스에서 고지분을 먼저 조회해 보세요.


소득세법 중간예납 규정 고지 기한 추계액 계산 안내 화면


중간예납세액이 아주 작으면 소액부징수로 고지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고지서가 없다고 무조건 대상이 아닌 건 아니니, 의심되면 홈택스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추계신고로 고지액을 바꿀 때


사업이 부진해 그해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고지받은 금액 대신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신고·납부 기간은 통상 11월 1일~30일이에요. 추계로 신고한 금액은 신고와 함께 같은 날까지 내야 해요.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추계액을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 처음 사업을 연 분은 대상 제외 여부도 같이 보세요.


국세청 누리집에서 ‘중간예납’으로 검색하면 중간예납세액·기간·신고서 관련 안내 항목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국세청 누리집 중간예납 검색어 안내 화면


홈택스에서 고지분 내고 분납 확인할 때


고지서 그대로 낼 때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들어가세요.


목록에서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건을 고른 다음,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중 가능한 수단으로 납부하면 돼요. 홈택스 납부 가능 시간대는 안내가 바뀔 수 있으니 당일 화면 문구를 우선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메인 로그인 후 중간예납 납부 접근 화면


홈택스 로그인 후 고지분 납부 열기


중간예납세액이 큰 경우 국세 분납 규정에 따라 일부를 다음 기한으로 나누는 방식이 안내되는 때가 있어요. 금액 구간·1차 납부액·2차 기한은 그해 고지 안내에 적힌 숫자를 따르면 돼요. 별도 신청 없이 1차분만 먼저 내는 구조로 안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예납으로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정산 세액에 반영돼요. 미리 낸 뒤 확정이 더 작으면 환급·충당 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놓치기 쉬운 확인


● 고지서 금액 = 보통 직전 연도 세액의 1/2 (중간예납기준액 기준)

● 상반기 실적 급감 → 조건 되면 추계신고 검토

● 납부 기한 기본 11월 30일 (요일에 따라 다음 영업일로 미룸)

● 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고지분


5월 확정 신고 화면만 알고 계셨다면, 모두채움 신고 흐름도 따로 정리해 둔 글이 있어요.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 받은 뒤 제출 방법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다시 확인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