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증명 발급, 정부24는 2종만·체납 등 나머지 11종은 홈택스
- 퀴즈모아 3일 전 2026.08.07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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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입찰·세무 확인에서 「사실증명」을 달라고 하면, 정부24만 열었다가 목록이 두 개뿐인 경우가 많아요.
정부24 민원 안내에 따르면 유형화된 사실증명은 총 13종이고, 그중 정부24·어디서나민원에서 되는 건 신고사실없음·사업자등록사실여부 2종뿐이에요.
체납내역, 사업자등록변경내역, 업종코드확인 같은 나머지는 홈택스에서 받고, 무인민원발급기는 13종 모두 불가라고 적혀 있어요. 수수료는 없음,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수수료·신청 자격·처리가 한 화면에
정부24 사실증명 발급 서비스 개요에는 신청방법이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로 안내돼요.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인데, 괄호에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가 붙어 있어요. 방문 대리는 위임장·신분증을 준비하세요.
발급 서류는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27호 사실증명이고,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하단 참조)고 적혀 있고, 하단 절차에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안내가 이어져요.

신청서는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별지 서식 1호)예요. 구비서류는 하단에 따로 있으니, 대리 방문이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점검하세요.
창구마다 가능한 종류가 다름
기본정보에 발급창구별 이용 가능 종류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 홈택스: 13종 모두
● 정부24, 어디서나민원: 신고사실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2종만
● 무인민원발급: 13종 모두 불가
13종 목록도 같은 화면에 붙어 있어요. 신고사실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체납내역, 주택자금등 소득공제사실여부, 사업자등록변경내역, 대표자등록내역, 공동사업자내역, 사업자단위과세 승인 시 지점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 내역, 전용계좌개설여부,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개별소비세환급사실여부, 총사업자등록내역, 업종코드확인입니다.

제출처가 「체납 없다」 쪽 서류를 원하면 정부24 검색창에 사실증명만 넣고 멈추지 마세요. 홈택스 국세증명·사실확인 메뉴로 가면 해당 유형이 나옵니다.
정부24 2종을 받을 때 · 홈택스로 갈 때
신고 사실 없음·사업자등록 사실여부만 필요하면 정부24에서 민원 안내를 연 뒤 신청·본인인증을 진행하면 돼요.
체납내역, 사업자등록변경, 업종코드확인처럼 목록의 나머지면 홈택스(www.hometax.go.kr)로 가세요. 민원증명·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흐름에서 필요한 이름 그대로 고릅니다.
모바일은 손택스에서도 같은 사실증명 목록을 다루는 안내가 있어요. 신청 결과는 민원신청 조회에서 확인하고 PDF·출력을 받으세요.
방문 대리와 폐업사실증명과 이름 구분
온라인으로 안 되는 대리 발급은 세무서·어디서나민원 방문으로 처리해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대리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대표자 신분증 중 1개)을 제출합니다.
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은 사업 상태 증명 서류 이름이고, 이 글의 사실증명 13종 목록과는 민원 메뉴가 따로 있어요. 제출 안내문이 쓴 문서 이름을 그대로 보고 메뉴를 고르세요.
요약하면, 정부24 사실증명 화면은 2종용 창구이고 13종 전체는 홈택스, 무인기는 사실증명 발급이 안 된다고 공식 안내가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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