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6.08.07 03:34

휴업사실증명 발급, 수수료 없음·온라인 대리 불가와 정부24·무인발급기

  • 퀴즈모아 3일 전 2026.08.07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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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잠시 쉬거나, 입찰·계약·금융 서류에 휴업 상태를 증명해야 할 때 휴업사실증명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어요.


폐업사실증명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여기서 다루는 건 휴업 사실을 확인하는 국세 증명이에요. 정부24 개요에 수수료·신청 자격·처리 시간이 한꺼번에 적혀 있어서, 창구만 맞춰 두면 제출용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 발급은 정부24에서 하고, 정부24 휴업사실증명 발급 화면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정부24에서 휴업사실증명 발급


정부24에 적힌 신청 창구와 수수료


정부24 휴업사실증명 발급 서비스 개요 기준,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예요.


수수료는 수수료 없음으로 안내돼 있어요. 제출용 PDF·발급물을 만들 때도 이 화면 기준으로 0원이에요.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고, 구비서류는 개요 상단에 구비서류 없음(하단 참조)으로 표시돼요. 방문·대리 때 내는 신분증·위임 서류는 화면 하단 제출 서류 안내를 따르면 돼요.


정부24 휴업사실증명 발급 개요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무인민원발급기에도 국세 증명 목록에 휴업사실증명이 올라 있는 경우가 많고, 정부24 무인발급 안내 기준으로 이 증명 쪽은 무료·본인확인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기기 종류·시간대는 설치 장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온라인은 본인만, 방문 대리는 위임 서류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에요. 다만 괄호로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24·모바일 인터넷 신청은 사업자 본인 인증으로 진행하고, 직원이 대신 온라인으로 눌러 발급하게 할 수는 없어요.


방문 대리를 쓸 때는 정부24 제출 서류 안내에 따라

● 민원서류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인 의사 확인 서류(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사본 등)

를 준비하면 돼요. 본인 방문이면 신청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돼요.



접수·처리는 세무서, 어디서나민원도 가능


정부24 신청 방법 및 절차 화면에서 접수 1단계·처리 2단계 모두 세무서로 표시돼요.


휴업사실증명 접수와 처리 모두 세무서 정부24 안내


제공 내용에는 방문·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이라고도 적혀 있어요.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선택한 기관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민원이면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볼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제도 담당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국번없이 126)로 표기돼 있고, 개별 신청 문의는 접수·처리 세무서에 하면 돼요. 화면 안내 확인일은 2024-11-12 기준이에요.


정부24에서 바로 신청할 때


제출처가 휴업사실증명을 요구하면, 정부24 휴업사실증명 발급 화면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세요. 폐업용 증명과 서식 이름이 다르니 메뉴 제목을 휴업사실증명으로 확인한 뒤 진행하면 돼요.


정부24에서 휴업사실증명 발급


관련해서 사업장 종료 서류가 필요하면 금융·세무 증명 카테고리의 폐업사실증명 안내도 같이 보면 창구 차이를 맞춰 두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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