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6.08.07 02:24

폐업사실증명 발급, 수수료 없음·온라인 대리 불가와 홈택스·세무서 창구

  • 퀴즈모아 3일 전 2026.08.07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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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닫았거나 휴업했다고 은행·공단에 증명해야 할 때, 어떤 서류를 어디 창구에서 받는지부터 헷갈리기 쉬워요.


정부24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 이름은 (휴업·폐업) 사실증명이에요. 수수료는 없고,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은 세무서, 인터넷·모바일은 홈택스 쪽 안내가 붙어 있으니, 창구만 먼저 맞춰 두면 됩니다.


정부24에서 폐업사실증명 보기



정부24에 적힌 발급 정보


아래는 정부24 「폐업사실증명 발급」 서비스 개요예요. 안내 변경일은 2025-10-29입니다.


정부24 폐업사실증명 신청방법·수수료 없음·처리 3시간 안내 화면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발급서류: (휴업·폐업) 사실증명(별지 7호), 영문 사실증명(별지 8호)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없음

● 신청서: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별지 1호) 등


이 민원은 폐업 사실을 확인받으려고 신청하는 민원이라고 안내되어 있어요. 휴업도 같은 「(휴업·폐업) 사실증명」 서식 계열로 나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물을 보려면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열람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부24에서 폐업사실증명 보기



홈택스 온라인과 세무서 방문


인터넷 신청 창구로 정부24가 안내하는 주소는 홈택스예요.


홈택스에서 발급 신청하기


방문 접수는 세무서, 처리도 세무서예요. 실제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고 정부24에 적혀 있습니다.


관련: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국세 납세증명서 홈택스 발급


방문 때 가져갈 서류


본인 방문이면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대리인이면 위임 서류가 더 붙어요.


정부24 폐업사실증명 본인·대리 제출 서류 위임장 안내 화면


● 본인 신청: 신청인 신분증 제시

● 대리 신청: 민원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사본 등)


온라인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어요. 대리 발급이 필요하면 세무서 방문으로 맞춰야 합니다.


영문 증명 제출 서류 칸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로 비어 있으니, 영문이 필요할 때는 창구·홈택스 안내 화면의 영문 입력 항목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맞출 것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개폐업 일자가 신청 화면에 맞아야 출력이 됩니다. 번호가 기억이 안 나면 홈택스에서 본인 사업장 목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처리기간 안내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에요. 제출처가 근무시간 밖 PDF를 요청하면 홈택스 인터넷 발급 쪽을 우선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문의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126,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안내되어 있어요.


홈택스에서 발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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