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임플란트 건강보험, 평생 2개인데 치과에서 먼저 등록해요
- 퀴즈모아 1일 전 2026.08.0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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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임플란트 견적을 들고 오시면, 보험이 되는 건지부터 헷갈려요. 만 65세부터는 국민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급여가 있어요.
공단 안내 기준으로 1인당 평생 2개까지예요.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고요.
1. 누가 되고, 누가 안 되나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예요. 적응증은 부분무치악이고, 완전무치악은 지금 급여에서 빠져 있어요.

상·하악 구분 없이 치식 부위에 적용되고, 부분틀니랑은 중복급여가 허용돼요. 반대로 완전무치악 시술, 관골 식립, 일체형 식립재료, PFM 크라운이 아닌 보철은 시술 전체가 비급여로 적혀 있어요.
차상위는 희귀난치(C) 10%, 만성 등(E·F) 20%예요. 의료급여는 1종 10%, 2종 20%고요.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는 빠져 있어요.
2. 시술 전에 등록부터
급여는 사전등록제예요. 공단 절차는 대상자 판정(치과) → 등록신청(환자, 치과 대행) → 등록결과 통보(공단) → 시술(치과) 순이에요.

치과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등록하거나, 확인된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내는 길도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록은 관할 시군구에서만 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등록이 끝난 뒤에 치과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임플란트 대상자 자격을 확인하고 시술해요. 시술부터 하고 나중에 올리는 방식은 이 절차와 달라요.
3. 유지관리랑 자주 헷갈리는 점
진료 단계는 진단·치료계획, 고정체 식립, 보철수복으로 나뉘어요. 보철장착 후 3개월 안에는 진찰료만 산정되고, 3개월 넘은 보철 유지관리는 비급여예요. 주위 치주질환 처치·수술은 해당 급여항목으로 가요.
치과의사가 의학적으로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면 그 건은 평생 인정 개수에 안 넣어요.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유료)이에요.
견적서에 뼈이식·비급여 재료가 붙어 있으면 급여 30% 얘기랑 따로 떨어져요. 치과에서 급여 재료(분리형 식립·PFM)랑 비급여 항목을 나눠 물어보는 게 속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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