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2026.08.03 01:50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 청각장애 등록 후 처방전부터

  • 퀴즈모아 14시간 전 2026.08.0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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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보청기를 알아보다가, 가게에서 “지원금 나오니까 먼저 사고 나중에 신청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샀다가 공단에서 안 된다는 적이 있어요. 순서가 바뀌면 급여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보 보청기 급여는 청각장애로 등록된 가입자·피부양자가 대상이고, 공단 등록 업소에서 산 제품만 해당됩니다. 숫자는 기준액·고시금액·구입금액 중 낮은 쪽의 90%(일부는 100%)로 안내되어 있어요. 아래는 국민건강보험 보청기·보조기기 안내 기준입니다.


1. 청각장애 등록이 먼저예요


나이만으로 나오는 지원이 아니에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 등록이 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여야 보조기기 급여 쪽을 탈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 먼저 사 두면 소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비인후과 검사·등록부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지급은 90%, 등록 업소에서만


공단 안내상 고시제품(보청기 포함)은 기준액·고시금액·구입금액 중 최저액의 100분의 90이 기본입니다. 본인부담 경감 대상 등은 100%로 안내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보청기는 공단 등록 업소에서 산 것만 급여됩니다. 동네 가게라도 등록이 없으면 나중에 청구가 막힐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급여 지급금액 90% 및 등록업소 안내 화면



3. 처방전 받고, 한 달 뒤 검수확인서


이비인후과에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고, 등록 업소에서 구입한 뒤, 착용 1개월 이후 음장검사로 검수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 급여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어요.


처방전은 발급·급여결정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것만 급여되는 점도도 있습니다. 서류는 지급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바코드 사진, 구매 표준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검수확인 1개월 후 및 청구서류 안내 화면


4.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청기 지급기준 확인하기


금액·서류·검수 시점은 공단 페이지에 품목별로 나뉘어 있어요. 신청·청구 전에 보청기 지급기준 안내를 한 번 보시고, 지사·우편·팩스 접수 방법도 같이 확인하세요. 문의는 1577-1000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지급기준



5. 의료급여·차상위면 창구가 달라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신청 창구·서류가 다를 수 있어요. 부모님 자격이 의료급여인지 건보인지부터 확인하고, 가게 말만 듣고 선구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관련해서는 65세 임플란트 건강보험, 노인틀니 건강보험도 치과 쪽 급여랑 같이 보시면 헷갈림이 덜합니다.


기준액·본인부담은 고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입·청구 직전에 공단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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