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건강보험 급여 청각장애 등록 후 처방전부터
- 퀴즈모아 14시간 전 2026.08.0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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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보청기를 알아보다가, 가게에서 “지원금 나오니까 먼저 사고 나중에 신청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샀다가 공단에서 안 된다는 적이 있어요. 순서가 바뀌면 급여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보 보청기 급여는 청각장애로 등록된 가입자·피부양자가 대상이고, 공단 등록 업소에서 산 제품만 해당됩니다. 숫자는 기준액·고시금액·구입금액 중 낮은 쪽의 90%(일부는 100%)로 안내되어 있어요. 아래는 국민건강보험 보청기·보조기기 안내 기준입니다.
1. 청각장애 등록이 먼저예요
나이만으로 나오는 지원이 아니에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 등록이 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여야 보조기기 급여 쪽을 탈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 먼저 사 두면 소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비인후과 검사·등록부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지급은 90%, 등록 업소에서만
공단 안내상 고시제품(보청기 포함)은 기준액·고시금액·구입금액 중 최저액의 100분의 90이 기본입니다. 본인부담 경감 대상 등은 100%로 안내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보청기는 공단 등록 업소에서 산 것만 급여됩니다. 동네 가게라도 등록이 없으면 나중에 청구가 막힐 수 있어요.

3. 처방전 받고, 한 달 뒤 검수확인서
이비인후과에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고, 등록 업소에서 구입한 뒤, 착용 1개월 이후 음장검사로 검수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 급여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어요.
처방전은 발급·급여결정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것만 급여되는 점도도 있습니다. 서류는 지급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바코드 사진, 구매 표준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청기 지급기준 확인하기
금액·서류·검수 시점은 공단 페이지에 품목별로 나뉘어 있어요. 신청·청구 전에 보청기 지급기준 안내를 한 번 보시고, 지사·우편·팩스 접수 방법도 같이 확인하세요. 문의는 1577-1000입니다.
5. 의료급여·차상위면 창구가 달라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신청 창구·서류가 다를 수 있어요. 부모님 자격이 의료급여인지 건보인지부터 확인하고, 가게 말만 듣고 선구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관련해서는 65세 임플란트 건강보험, 노인틀니 건강보험도 치과 쪽 급여랑 같이 보시면 헷갈림이 덜합니다.
기준액·본인부담은 고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입·청구 직전에 공단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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