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건강보험 65세 본인부담 30% 7년 1회
- 퀴즈모아 15시간 전 2026.08.0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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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틀니 견적을 받아 보고, 생각보다 부담이 커서 보험이 되는지부터 찾아봤어요.
국민건강보험 안내 기준으로 보면, 만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부분틀니에 급여가 붙어요. 다만 종류마다 조건이 달라요.
1. 완전틀니랑 부분틀니, 대상이 달라요
완전틀니는 윗니나 아랫니가 하나도 없을 때예요. 부분틀니는 치아가 일부 빠져서, 남은 치아로 부분틀니를 만들 수 있을 때예요.
똑딱이 같은 특수 부분틀니, 골드·티타늄 금속상은 급여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치과에서 급여 종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2. 본인부담 30%, 7년에 1회
일반 건보 가입자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내요. 차상위·의료급여는 비율이 더 낮아요.
급여는 원칙적으로 7년, 추가보상 불가예요. 구강 상태가 심하게 바뀌어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잃어버리거나 파손된 때는 7년 안에도 같은 종류로 1회 더 등록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장착 후 3개월 안에 6회까지는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내는 무상보상기간도 있어요.
아래는 국민건강보험 공식 안내 화면이에요.

자세한 숫자는 국민건강보험 노인틀니 안내에서 다시 보면 돼요.
3. 치과에서 판정하고, 사전등록부터
시술 전에 대상자 등록을 해 둬야 급여가 붙어요. 나중에 소급해서 넣는 식으로는 잘 안 됩니다.
보통은 치과 병·의원에서 대상자인지 판정한 뒤, 등록신청으로 넘어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 쪽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신청·절차 흐름은 공식 안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4. 임플란트랑은 기준이 달라요
치과임플란트 급여는 평생 개수 제한이 있고,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아닌 식으로 틀니랑 조건이 달라요. 틀니 이야기를 하다가 임플란트 횟수로 섞으면 헷갈려요.
이번 글은 노인틀니만 정리한 거예요.
5. 치과 가기 전에 물어볼 것
상악·하악 중 어디인지, 완전인지 부분인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지, 7년 이내 이력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면 견적이 덜 흔들려요.
제도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시술 전에 공단 안내와 치과 설명을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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