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5.11.04 01:33

상표 출원서 보정 제출하기(지정상품 수정, 상품류 구분 수정)

  • 퀴즈모아 25.11.04 2025.11.0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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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출원을 했지만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보정서를 제출해서 지정상품과 상품류 구분을 수정할 수 있어요. 기존에 제출한 상표 출원서의 지정상품과 상품류 구분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어서 빨리 수정하시는게 좋겠죠?

1. 특허로 로그인하기

우선 특허로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https://www.patent.go.kr/smart/portal/Main.do


2. 보정서 작성 및 제출하기


이제 보정서 작성과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볼거예요.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와주세요. 아래 사진처럼 "조회/발급" > "특허보관함" 으로 들어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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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내가 출원한 출원서 일자를 설정하고 "검색"을 누른 뒤 출원(심사) 정보조회에 나온 "출원번호"를 클릭해주세요. 이때 출원번호는 서식 작성할때 필요하니 따로 메모장에 기록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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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식별수정"을 누르신 뒤 "[보정(보완)서] 출원서등 보정"으로 들어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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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Web작성/제출 화면이 나오는데요. 순서에 맞게 정보를 작성해주시면 돼요. "출원번호"에는 아까 기록해둔 출원번호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 종류"는 출원인 본인이 하는 것이기에 자진으로 선택하시면 되구요.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 번호"는 제출원인 번호 찾기 버튼을 눌러서 기입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보정할 서류"는 상표등록출원서로 선택해주세요. "보정할 사항"에서 상표등록출원서_상표등록출원(상표)를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보정대상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등록대상" 항목의 입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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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새로운 팝업창이 뜨는데요. 보정 전의 상품분류와 지정항목들을 넣으시고 보정 후의 상품분류와 지정항목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모두 작성해서 넣으셨으면 "등록"버튼을 눌러주셔야 적용이 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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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수수료를 계산해야 하는데요. 법제처에는 보정 보정료를 명시하고 있어요. 일단 기본으로 4000원이구요. 상품류구분이 늘어났을 경우 5만2천원씩 추가로 가산해야 해요. 만약 지정상품이 10개 초과할 경우엔 초과 지정상품마다 2천원씩 가산해야 하구요. 수수료는 보정서 제출하는 분이 스스로 계산해서 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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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다 보정하셨으면 이제 제출을 해야겠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작성완료 및 서명"을 눌러서 제출 진행해주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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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줄 아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수수료 납부가 있어요. 다시 특허로 화면으로 오셔서 "수수료관리" > "수수료납부"로 들어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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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온라인납부"를 눌러서 들어가주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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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래 사진처럼 내가 접수한 보정서에 체크를 해주시고, 원하는 결제방법을 선택하신 뒤, 결제 버튼을 눌러서 결제를 진행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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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는 보정서 제출 후 다음날까지 납부하셔야해요. 아무래도 출원 관련한 건이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신청과정이 조금은 불친절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한번 익혀놓으면 다음 부터는 쉽게 가능하니 이 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두셨다가 다음에 하실때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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