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6.08.13 16:52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방법, 무주택 주택구입 전세금 사유와 회사 승낙 조건

  • 퀴즈모아 1시간 전 2026.08.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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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필요하거나 전세 보증금이 급한데, 재직 중에도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찾는 분들이 많아요.


원칙은 중간정산이 막혀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적힌 사유에 해당할 때만 회사에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가 승낙해야 지급돼요.


아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고용노동부 FAQ 기준으로, 사유·신청 시기·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생활법령에서 중간정산 안내 보기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기


고용노동부도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시행령 제3조 사유에만 열어 둔다고 안내해요.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대표 사유는 이런 쪽이에요.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사업장에서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넘는 경우

● 신청일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임금피크제·소정근로시간 단축·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 재난으로 주거 피해·사망·15일 이상 입원 등 고시 요건


화면에서 사유 목록과 무주택 판단표를 그대로 보면 이해가 빨라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생활법령정보 무주택 주택구입 전세금


무주택은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 주택이 없는 경우로 봐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필요는 없어요. 배우자 단독명의 구입은 안 되고, 부부 공동명의는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어요.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같은 사업장에서 1회만이에요. 보증금 인상으로 계약을 새로 쓰면 신청 여지가 있고, 금액 인상 없이 기간만 연장하면 해당하지 않아요. 개인워크아웃 같은 신용회복위 절차는 개인회생개시 결정이 아니라서 사유로 보지 않아요.



무주택 주택구입·전세금, 신청 시기와 첨부서류


사유가 맞아도 신청 시기를 넘기면 회사에서 받기 어려워요. 주택 구입 쪽은 생활법령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 신청 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 무주택 확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건축물대장, 재산세(미)과세증명서

● 구입 확인: 매매·분양계약서(등기 후면 구입 주택 등기부·건축물대장 등)


퇴직금 중간정산 주택구입 신청시기 첨부서류 생활법령정보


전세금·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예요. 계약서 사본과, 잔금 후 신청이면 지급 영수증도 준비하세요.


요양 사유는 신청 당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끝난 뒤여야 하고, 끝난 뒤에는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예요. 진단서·의료비 영수증·가족관계 서류·연간 임금총액(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같이 맞춰 두는 편이 좋아요.


고용노동부 FAQ에서 중간정산 기준 보기



회사에 신청하는 순서, 승낙과 중간정산 이후 근속


중간정산은 정부 사이트에 바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지급돼요.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서류 준비 전에 인사·총무에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보통은 중간정산 신청서와 사유별 증빙을 회사에 내고, 회사가 법정 사유·서류 진위를 본 뒤 승인하거나 반려해요. 산정은 일반 퇴직금과 같이 정산 시점 기준 평균임금으로 보고, 세금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금·IRP 쪽은 별도 글에서 더 깊게 다뤄 두었어요.


퇴직금 세금, 중간정산 근속과 일시수령·IRP 차이


중간정산을 받은 뒤에는 그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세요. 이후 1년 미만으로 퇴직해도, 전체 근속이 1년 이상이면 중간정산 이후 기간분은 비례해 받을 수 있다고 생활법령이 안내해요.


퇴직연금(DC 등)이면 중간정산 대신 중도인출 절차를 타는 경우가 많아요. 제도가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 회사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한 뒤, 위 사유·서류 표에 맞춰 신청하세요.


생활법령에서 사유·서류 다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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