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2026.08.06 01:55

운전면허 갱신 기간, 생일 전후 6개월·과태료와 인터넷 신청 창구

  • 퀴즈모아 4일 전 2026.08.06 01:55
  • 0

면허증에 찍힌 갱신 연도가 다가오는데, 올해 법이 바뀌어 기간이 생일 기준으로 잡혀 있으면 먼저 본인 기간부터 다시 봐야 해요.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종별에 따라 절차가 달라요. 1종·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70세 미만 2종은 신체검사 없이 갱신인 경우가 많아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 기준을 따르면 돼요.


아래는 공단 안내의 기간·유의사항 화면이에요. 화면과 다르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경찰청교통민원24(efine)에서 본인 기간을 확인하세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기간 확인하기



2026년부터 생일 전후 6개월 이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안내돼요. 그래서 2026년 이전 면허증에 적힌 기간과 실제 법적 기간이 다를 수 있어요.


부칙에 따라 예전 부여 기간(예: 1.1.~12.31.)으로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최종 기간은 면허증 숫자만 믿지 말고,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교통민원24(www.efine.go.kr) 운전면허에서 확인하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 갱신 기간 생일 전후 6개월 안내 화면



주기는 취득·갱신 시점에 따라 달라요. 2011.12.9. 이후 취득·갱신이면 보통 10년 주기·1년 기간(생일 전후 6개월)으로 안내되고, 그 이전이면 면허증 표기 기간을 따르며 1종은 7년·2종은 9년 주기 안내가 섞여 있어요. 65세 이상은 5년, 2019.1.1. 이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도 안내됩니다.



1종은 적성검사, 2종 갱신은 신체검사 없는 경우


적성검사: 제1종, 70세 이상 제2종

면허갱신(신체검사 불필요 안내): 제2종(70세 미만 중심)


접수 장소는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예요. 강남경찰서는 이 업무를 하지 않으니 안내된 인접 시험장을 이용하세요.


적성검사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3.5×4.5cm) 2매, 신청서이며 수수료 안내는 모바일IC 21,000원 / 일반 16,000원(+신체검사비 별도)이에요. 2종 갱신은 사진 1매, 모바일IC 15,000원 / 일반 10,000원으로 안내됩니다.


1종 보통 중 국민건강보험 검진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돼요. 2종도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대리 접수는 위임장·신분증이 필요하지만 수령은 본인만 가능해요.



기간 지나면 과태료, 1년 넘기면 취소 대상


공단 안내 처벌사항 기준이에요.


● 1종: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은 30,000원)

●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안내(적성검사 기간이 앞면에 표시된 면허에 적용)


2종 갱신 미필로 정지·취소를 하던 행정처분은 2011.12.9. 이후 폐지 안내가 있어요. 과태료를 안 내면 가산금·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 이파인·인터넷지로 등 납부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하기


기간 확인·인터넷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해요. 메뉴에서 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사진 등록을 고르고, 안내된 수령 시험장·경찰서를 지정한 뒤 기존 면허증을 가지고 방문하세요.


적성검사·갱신 인터넷 신청 열기


문의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1577-1120, 기간·과태료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도 가능해요.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