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 30일 기한·보증금 6천만 기준과 RTMS 온라인 신청
- 퀴즈모아 3일 전 2026.08.0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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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서를 써 놓고도,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쉬워요. 대상이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거짓신고는 과태료 대상이에요.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였고, 그다음부터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과태료가 실제로 붙을 수 있어요. 보증금·월세 기준과 신고 창구만 먼저 맞춰 보세요.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하실 수 있어요.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넘으면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임대기간·임대료 등 주요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알리는 제도예요. 법적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예요.
신고 금액 기준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이거나 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예요.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5천만 원·월세 40만 원처럼 보증금이 6천만 원 아래여도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市) 지역이에요. 지방 도 지역의 군(郡) 단위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금액·지역 둘 다 맞아야 하니, 이사 가는 집이 군 지역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규·갱신 계약이 대상이에요. 다만 보증금·월세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빠져요. 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기숙사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면 포함돼요. 상가·상업용만의 오피스텔은 제외예요.
국토교통부 RTMS 서비스안내에 나온 의무·대상·사례 표예요. 금액·지역 예시를 한 화면에 두고 보면 내 계약이 대상인지 바로 짚을 수 있어요.

가계약금이 입금된 날부터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서 작일보다 먼저 돈이 오갔다면, 그때부터 30일을 계산하세요.
RTMS 온라인 신고와 주민센터 방문, 어디에 내나
신고 창구는 두 곳이에요.
● 인터넷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 방문 — 임대 목적물(집)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본인이 사는 주소 동사무소가 아니라, 계약한 집 주소 관할이에요. 대구에 살아도 서울 집에 세 들면 서울 쪽 주민센터로 가야 해요.
온라인은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후 ‘임대차 신고등록’ 메뉴로 들어가면 돼요. 계약 당사자 정보, 목적물 주소·종류, 보증금·월세, 체결일·계약기간, (갱신이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무소 정보를 넣어요.
문의 콜센터는 주택임대차 신고 1533-2949 (평일 9시~18시, 점심 12~13시)예요. 서울시 안내에 정리된 매매·임대차 비교 표로 신고기한·의무자·창구 차이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매매 신고와 메뉴가 같은 시스템이에요. 임대차 칸의 주민센터 방문·RTMS 인터넷·30일 기한만 따로 기억하면 됩니다.
계약서 있으면 한 명이 내도 공동신고로 인정
원칙은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예요. 다만 한쪽이 둘 다 서명·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잘 정리돼 있으면 실무상 혼자 RTMS에 올려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가 없으면 입금증·통장 사본 등 계약 사실 입증 서류를 넣고, 상대방이 전자서명으로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해요. 한쪽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신고 사유서를 붙여 단독 신고할 수 있어요.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따로 동에서 확정일자만 받으러 가는 절차를 줄일 수 있어요.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전입·점유와 확정일자 조합이 핵심이니, 신고 필증만 믿고 전입을 미루지 마세요.
관련해서 전입과 확정일자를 따로 챙길 때는 아래 글도 같이 보시면 돼요.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같이 내면 신고 의제로 처리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제출하면, 그 행위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의제 처리가 있어요. 정부24 등에서도 같은 흐름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전입을 안 하거나, 전입할 때 계약서를 안 냈다면 의제가 안 붙어요. 그때는 RTMS나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해요. 공공임대·민간임대사업자 쪽 신고로 의제되는 경우도 따로 있어요.
미신고·지연(공동신고 거부 포함)·거짓신고는 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근거가 있고, 실제 부과 구간은 미신고 기간·금액에 따라 수 만 원 대부터 잡히는 안내가 많아요. 허위 신고는 상한이 더 큽니다. 구체적인 산정은 관할 관청 기준이므로, 기한을 넘겼다면 빨리 신고하고 콜센터(1533-2949)나 주민센터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해요.
금액·지역·체결일 30일을 먼저 보고, 계약서가 있으면 RTMS에 올려 확정일자까지 받으세요. 전입신고할 때는 계약서를 같이 내 의제 처리를 받을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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