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2026.08.06 23:18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 30일 기한·보증금 6천만 기준과 RTMS 온라인 신청

  • 퀴즈모아 3일 전 2026.08.06 23:18
  • 0

전월세 계약서를 써 놓고도,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쉬워요. 대상이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거짓신고는 과태료 대상이에요.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였고, 그다음부터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과태료가 실제로 붙을 수 있어요. 보증금·월세 기준과 신고 창구만 먼저 맞춰 보세요.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하실 수 있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기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넘으면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임대기간·임대료 등 주요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알리는 제도예요. 법적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예요.


신고 금액 기준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이거나 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예요.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5천만 원·월세 40만 원처럼 보증금이 6천만 원 아래여도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市) 지역이에요. 지방 도 지역의 군(郡) 단위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금액·지역 둘 다 맞아야 하니, 이사 가는 집이 군 지역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규·갱신 계약이 대상이에요. 다만 보증금·월세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빠져요. 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기숙사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면 포함돼요. 상가·상업용만의 오피스텔은 제외예요.


국토교통부 RTMS 서비스안내에 나온 의무·대상·사례 표예요. 금액·지역 예시를 한 화면에 두고 보면 내 계약이 대상인지 바로 짚을 수 있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 신고 의무 대상 과태료 안내 화면


가계약금이 입금된 날부터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서 작일보다 먼저 돈이 오갔다면, 그때부터 30일을 계산하세요.



RTMS 온라인 신고와 주민센터 방문, 어디에 내나


신고 창구는 두 곳이에요.


인터넷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방문 — 임대 목적물(집)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본인이 사는 주소 동사무소가 아니라, 계약한 집 주소 관할이에요. 대구에 살아도 서울 집에 세 들면 서울 쪽 주민센터로 가야 해요.


온라인은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후 ‘임대차 신고등록’ 메뉴로 들어가면 돼요. 계약 당사자 정보, 목적물 주소·종류, 보증금·월세, 체결일·계약기간, (갱신이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무소 정보를 넣어요.


문의 콜센터는 주택임대차 신고 1533-2949 (평일 9시~18시, 점심 12~13시)예요. 서울시 안내에 정리된 매매·임대차 비교 표로 신고기한·의무자·창구 차이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서울시 부동산 거래 주택 임대차 신고 비교 안내 표


매매 신고와 메뉴가 같은 시스템이에요. 임대차 칸의 주민센터 방문·RTMS 인터넷·30일 기한만 따로 기억하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계약서 있으면 한 명이 내도 공동신고로 인정


원칙은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예요. 다만 한쪽이 둘 다 서명·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잘 정리돼 있으면 실무상 혼자 RTMS에 올려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가 없으면 입금증·통장 사본 등 계약 사실 입증 서류를 넣고, 상대방이 전자서명으로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해요. 한쪽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신고 사유서를 붙여 단독 신고할 수 있어요.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따로 동에서 확정일자만 받으러 가는 절차를 줄일 수 있어요.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전입·점유와 확정일자 조합이 핵심이니, 신고 필증만 믿고 전입을 미루지 마세요.


관련해서 전입과 확정일자를 따로 챙길 때는 아래 글도 같이 보시면 돼요.


전입신고하는 방법 (정부24·준비물)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입신고·인터넷)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같이 내면 신고 의제로 처리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제출하면, 그 행위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의제 처리가 있어요. 정부24 등에서도 같은 흐름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전입을 안 하거나, 전입할 때 계약서를 안 냈다면 의제가 안 붙어요. 그때는 RTMS나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해요. 공공임대·민간임대사업자 쪽 신고로 의제되는 경우도 따로 있어요.


미신고·지연(공동신고 거부 포함)·거짓신고는 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근거가 있고, 실제 부과 구간은 미신고 기간·금액에 따라 수 만 원 대부터 잡히는 안내가 많아요. 허위 신고는 상한이 더 큽니다. 구체적인 산정은 관할 관청 기준이므로, 기한을 넘겼다면 빨리 신고하고 콜센터(1533-2949)나 주민센터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해요.


금액·지역·체결일 30일을 먼저 보고, 계약서가 있으면 RTMS에 올려 확정일자까지 받으세요. 전입신고할 때는 계약서를 같이 내 의제 처리를 받을지 확인하세요.


RTMS에서 임대차 신고하기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