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방문 발급, 인감 사전신고 없이 2028년까지 수수료 면제
- 퀴즈모아 3일 전 2026.08.0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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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출 쪽에서 “인감증명서 아니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고 해서 동주민센터에 갔는데, 인감 서류를 들고 갔다가 다시 줄을 서는 경우가 있어요.
정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과 같은 효력으로 쓰라고 안내하는데요. 신청 방법은 방문이고, 신청자격은 본인이에요. 온라인으로 그자리에서 바로 떼는 문서가 아닙니다.
아래는 정부24 민원 안내(최근 내용 변경일 2026-02-11)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정부24에 적힌 방문 발급 조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민원의 요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 신청방법: 방문
● 수수료: 무료 (1통당 600원이나,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
● 신청서: 없음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자격: 본인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출장소 포함)에 가서, 서명확인법에 따른 신분증을 내고 전자패드에 서명한 뒤 확인서를 받아요. 인감도장을 미리 신고해 두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인감증명서랑 달라요.
정부24에는 인감증명서는 1통당 600원이라고 적혀 있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적혀 있어요. 면제 기간이 끝나면 통당 600원이 적용될 수 있으니, 제출 시점에 안내에 적힌 금액을 한 번 더 보세요.
인감증명서랑 헷갈리기 쉬운 점
법적 효력은 인감증명서와 같다고 정부24 기본정보에 적혀 있어요. 그래도 창구 쪽 조건은 다릅니다.
인감증명서는 대리 발급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인감 등록·인감 변경 절차가 따로 있어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이 민원 안내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본인이고 신청방법이 방문이에요.
제출처가 “인감증명서”만 받는 곳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거절할 수 있어요. 대출·등기·계약 전에 서류를 받는 쪽 이름을 그대로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인감 쪽이 궁금하면 아래 글도 같이 보면 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1회 이용 승인이 필요해요
같은 제도 안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있어요. 정부24 안내에는 발급시스템으로 본인이 직접 발급하고 수수료는 무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초 발급 시에는 읍·면·동을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승인 없이 온라인만 찾아가면 발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방문·패드 서명)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시스템)는 절차가 달라요. 전자 쪽 절차는 예전에 정리해 둔 글이 있습니다.
미성년·재외국민·피한정후견은 구비서류가 달라요
일반적인 성인 본인 방문이면 신분증과 패드 서명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정부24 구비서류란에는 아래처럼 추가 서류가 적혀 있습니다.

● 미성년자: 신청인·법정대리인 신분증(미성년자에게 해당 신분증이 없으면 법정대리인 신분증), 발급 신청 동의서(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 피한정후견인: 신청인·한정후견인 신분증, 발급 신청 동의서,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항목을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접수·처리는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로 안내되어 있으니, 실제 민원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제도 담당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1)로 안내되어 있고, 개별 건 문의는 접수·처리 기관에 하는 것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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