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2026.08.07 01:47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방문만 되고 열람 300원·교부 400원 500원

  • 퀴즈모아 3일 전 2026.08.07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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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계약하거나 집을 볼 때 “이 주소에 누가 전입돼 있는지” 서류로 맞추려고 전입세대확인서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24 민원 안내(최근 내용 변경일 2025-12-09)에는 신청방법이 방문이라고 적혀 있어요. 정부24 창에서 바로 발급 화면이 열리는 구조가 아니라, 시·군·구·읍·면·동·출장소를 찾아가야 하는 민원입니다.


수수료는 열람·교부가 다르고, 교부 안에서도 400원·500원 구간이 갈려서 영수증 전에 창구에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정부24 전입세대확인서 안내



정부24에 적힌 신청 조건과 수수료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민원의 요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 신청방법: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5·15호의 2)

● 수수료: 열람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 교부 해당 물건지 건당 400원 혹은 500원



전입세대확인서 정부24 방문 열람 교부 수수료 안내



기본정보에는 이 민원이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 또는 발급받기 위한 민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건물·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소재지에 주민등록된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의 성명·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접수와 처리는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로 표시되어 있어요. 실제 민원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열람 300원, 교부 400원·500원 차이


같은 전입세대확인서라도 열람과 교부 수수료가 다릅니다. 정부24 표에는 열람은 물건지 건당 300원, 교부는 건당 400원 또는 500원으로 적혀 있어요.


교부 500원 구간은 경매 참가자, 신용조사, 감정평가법인, 금융회사, 집행관 등 특별 용도로 나뉘는 경우가 지자체 안내에 많아요. 일반 개인이 임대차·매매 때문에 통 서류를 받을 때는 400원 구간인지 창구에서 말해 주는 금액을 기준으로 내면 됩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지역·법령 적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면제 서류가 있으면 내방 전에 구청·주민센터에 한 번 물어보는 게 좋아요.


수수료 안내 다시 보기


본인 방문과 대리·위임 때 가져갈 서류


제출 서류 칸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이 나뉘어 있어요.



전입세대확인서 제출서류 본인 대리 신분증 자격증명



본인이 신청하면 유효기간 안의 신분증 중 하나를 제시해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여권.


여기에 신청 자격 증명 자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안 되면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해요.


대리인이 가면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별지 제15호서식), 위임인 신분증, 같은 자격 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인이면 대표 신분증명·법인인감 관련 서류와 방문 사원 신분증이 추가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로는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기초생활 수급·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2014.1.1. 이후 확인 가능 시 임대차계약서 지참 불요) 등이 있어요. 본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도 직접 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셋집 신고나 주민등록 쪽 다른 서류가 필요하면 아래 글도 참고하세요.


·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 30일 기한·보증금 6천만 기준과 RTMS 온라인 신청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중앙 제도 담당은 행정안전부 주민과로 안내되어 있고, 개별 건 문의는 접수·처리 기관에 하는 것이 맞아요.


전입세대확인서 정부24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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