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2026.08.07 01:00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일반·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 기재 차이

  • 퀴즈모아 3일 전 2026.08.0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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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은행에서 기본증명서를 달라고 하면, 옆에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이름과 비슷해 같은 메뉴를 고르기 쉬워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어요.


가족관계등록부 쪽 증명서는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로 나뉘고, 각각 일반·상세·특정으로도 나뉜다고 안내돼 있어요.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전자가족관계에서 기본증명서 발급



기본증명서랑 가족관계증명서 기재


정부24 제공 내용란에 증명서마다 적는 범위가 따로 나와 있어요.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공통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다고 안내돼 있어요. 과거 신분관계 등 전체 정보가 필요하면 일반이 아니라 상세증명서 쪽을 골라야 한다고 적혀 있고, 원칙적으로는 일반 또는 특정 증명서를 쓰고 상세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쓰라고 안내해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기본증명서 발급 메뉴



전자가족관계 홈에는 증명서 발급 칸에 기본 증명서 메뉴가 가족관계·혼인관계 등과 나란히 있어요. 필요한 이름과 같은 칸을 누르세요.



수수료 1,000원과 인터넷 무료


정부24 민원 안내에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예요.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은 즉시로 적혀 있어요.


수수료는 증명서 1통당 1,000원이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라고 안내돼 있어요. 방문·무인발급기를 쓰면 통수만큼 수수료가 붙을 수 있어요.



정부24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수수료 인터넷 무료 안내



신청서 이름은 별지 제11호 서식(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이고, 방문 때 신분증을 지참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거 법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도 담당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예요.


정부24에서 증명서 발급 안내 보기


전자가족관계에서 고를 때


인터넷 발급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로그인 후 기본 증명서 메뉴로 들어가세요. 일반·상세·특정 선택 화면이 나오면, 제출처가 요구한 종류와 같은 쪽을 고르세요. 부모·배우자 관계가 필요하면 기본이 아니라 가족관계 메뉴예요.


형제자매 관계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안 나온다는 FAQ도 전자가족 홈에 따로 있어요. 예전 호적 장부 쪽은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받는 방법 글을 보면 돼요. 가족관계증명서만 필요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전자가족관계·PDF) 글을 보시면 돼요.


전자가족관계에서 기본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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