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방법, 미사용 연차 일수와 통상임금 1일분 곱하기 기준
- 퀴즈모아 1시간 전 2026.08.1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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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에 통장만 보면, 안 쓰고 남은 연차가 돈으로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죠. 퇴사 직전이나 회계연도가 바뀔 때면 더 급해집니다.
연차수당은 회사 마음대로 정하는 보너스가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에서 생기는 유급휴가를 못 쓰면 그 값어치를 수당으로 정산하는 쪽에 가까워요. 일수를 먼저 세고, 그다음 1일분 통상임금을 곱하면 됩니다.
연차 일수, 1년 15일부터 가산 25일까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돼요. 4인 이하 사업장은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 1년간 80% 이상 출근 → 다음해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 15일
●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 → 1개월 개근 시 1일
● 3년 이상 계속 근무 →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연수 매 2년마다 1일 가산, 합계 최대 2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근로기준법 제60조 문안이 기준이에요.

연차수당 계산, 미사용 일수 곱하기 1일분
수당 액수는 보통 이렇게 잡아요.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분 통상임금
1일분 통상임금은 기본급·고정수당처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루치를 나눈 값이에요.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평균임금을 쓰도록 정한 경우도 있으니, 급여명세서·취업규칙을 같이 보세요.
예) 1일분 통상임금이 10만 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이면, 대략 50만 원 규모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실제 지급액은 시급·고정수당 구성에 따라 달라요.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게 원칙이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 1년 안에 안 쓰면 소멸하지만, 사용자 귀책으로 못 쓴 분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제60조에 있어요.
퇴직할 때 지급 시점, 14일 안 금품 청산
재직 중에는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난 뒤에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정산하는 사업장이 많아요. 퇴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망·퇴직 시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주라고 해요. 연차 미사용 수당도 여기에 포함되는 금품 쪽이에요.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늘릴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1.12.) 기준으로, 15일 연차 권리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 그래서 정확히 365일만 채우고 그날 바로 그만두면 15일분 청구가 안 되고, 366일째 관계가 이어진 뒤 퇴직해야 15일분 수당 청구가 가능해요. 계약직·정규직 모두 같은 쪽으로 봅니다. 마지막 달은 인사·급여 담당에게 발생 일수를 숫자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회사에서 안 줄 때 문의 경로
계산표·급여명세를 받은 뒤에도 금액이 안 맞으면, 사업장 소재지 고용노동청(지청)에 임금 체불 상담·진정이 가능해요. 전화는 1350,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이어가면 됩니다.
남은 연차 일수를 적어 두고, 1일분 통상임금을 곱한 다음, 퇴직이면 14일 안 정산이 됐는지 보면 됩니다. 숫자 다툼이 있으면 법 조문과 급여 내역을 같이 챙겨 고용노동 상담부터 잡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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