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경찰민원24와 보험사 제출용
- 퀴즈모아 1시간 전 2026.08.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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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달라고 하는데, 어디서 받는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경찰청 경찰민원24 안내 기준으로 보면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어요.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되고, 대리인은 방문으로 서류를 맞춰야 해요. 메뉴와 서류, 처리 시간을 아래에 맞춰 두었어요.
경찰민원24에서 인터넷 발급하는 순서
경찰민원24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안내 페이지에서 발급하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경찰민원24로 안내돼 있어요.
로그인은 본인 인증이 필요하고,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됩니다. 대리로 받아야 하면 방문으로 바꾸세요.
수수료 없음, 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
경찰민원24 안내에는 수수료 없음으로 적혀 있어요.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신청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6서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를 씁니다. 방문·우편일 때 서식 파일도 같은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어요.
발급 대상은 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공무상 필요한 공공기관이에요.
본인·대리인 제출 서류
본인이 신청하면 신분증명서면 됩니다. 대리인이면 대리인 신분증명서, 발급대상자 위임장, 신분증명서 사본처럼 대리인임을 보이는 서류가 필요해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을 민원인이 따로 내야 할 수 있어요.
보험사 제출용으로 받을 때
보험 청구·보상 서류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 이름이 달라서, 안내받은 이름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온라인에서 안 나오면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관할·사고 정보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관할 경찰서에 접수 여부를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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