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정보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주민번호 없는 여권과 함께 내는 서류
- 퀴즈모아 1시간 전 2026.08.1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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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신분증처럼 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안 보여서 추가로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쓰는 게 여권정보증명서입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여권법 개정(2020.12.21.) 이후 여권에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아, 여권을 신분증 목적으로 쓸 때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국문·영문 모두 받을 수 있고, 안내는 정부24 여권정보증명서(국문)와 여권 사실증명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서 발급받고 수수료는
발급 가능처는 여권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무인발급기, 정부24, 재외동포365입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방문·모바일·무인발급기로 안내돼요.
● 인터넷·모바일·무인민원발급기: 무료
● 여권사무대행기관 방문: 1,000원(미화 1불)

외교부 여권안내에서도 여권사실증명은 창구 1,000원이고, 무인발급기·정부24 출력 시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적혀 있어요. 문의는 영사안전콜센터 02-3210-0404입니다.
처리 시간과 준비물
여권 정보 증명서(국/영문)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됩니다. 접수·처리는 외교부, 재외공관, 여권대행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에서 이뤄져요.

방문 때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는 신분증입니다. 미성년자는 학생증 또는 신분증으로 안내돼 있어요. 대리인 신청이면 대리인 신분증, 임의 대리인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받는 순서
정부24에서 「여권정보증명서」 또는 「여권 사실증명」을 검색한 뒤, 국문·영문 중 필요한 종류를 고릅니다. 본인인증 후 발급·출력(또는 전자증명서)하면 돼요.
● 제출처가 국문을 원하는지, 영문을 원하는지 먼저 확인
● 여권을 신분증으로 쓸 때인지, 다른 여권사실증명(발급기록·실효확인 등)인지 구분
● 온라인·무인발급이면 수수료 0원인지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
여권 분실·재발급이나 출입국 기록이 같이 필요하면 아래 글도 같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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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쓸 때는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인터넷·모바일·무인발급기는 무료이고, 창구 방문만 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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