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6.08.12 03:57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1~3개월 상한 250만과 고용24 확인서 순서

  • 퀴즈모아 1시간 전 2026.08.12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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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통보서는 회사에서 끝냈는데, 급여는 언제·얼마가 들어오는지 숫자부터 헷갈릴 때가 많아요. 지급은 회사랑 따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로 고용24·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돈이에요.


고용24 제도 안내 기준이면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쓴 기간에 나오고, 최대 1년 6개월 범위예요. 금액·신청 가능 달이 정해져 있으니 확인서부터 맞춰 보세요.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 열기



얼마 나오나, 일반·6+6·한부모 상한


지급액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합니다. 일반(부모 함께 6+6·한부모 제외)은 이렇게 안내돼요.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 원

● 7개월~: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통상임금 비례 지급 안내 화면



같은 자녀를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동시·순차) 쓰면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로 첫 6개월 상한이 250~450만 원 단계로 올라갑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300만 원 안내예요. 대략 액수는 고용24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먼저 넣어 보면 됩니다.



자격, 피보험 180일과 휴직 30일


개시일 기준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무급휴일처럼 임금이 없는 날은 빼고 셉니다. 자영·예술인·노무제공자 가입 기간은 이 합산에 안 넣는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자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급여 대상이고,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안 사용분을 합쳐 30일이 되면 된다고 적혀 있어요. 신청 시점은 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부지급이니 매월 넣는 편이 안전해요.



신청 경로, 확인서 먼저 고용24


신청은 고용24 홈·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입니다. 온라인은 사업주가 올린 육아휴직 확인서가 먼저 있어야 급여 신청이 열립니다. 회사에 확인서 제출을 미리 요청한 뒤 마이페이지에서 가입·휴직 기간을 보고 신청서를 내면 돼요.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안내 화면



지급 중 단기간 취업이 있으면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신청서에 적어야 하고, 빠뜨리면 부정수급 처리 기준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관할 고용센터예요.


고용24 홈에서 신청·계산 열기


퇴사 후 구직급여 쪽을 보려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아이 쪽 현금 지원은 부모급여 글을 같이 보면 제도가 안 섞여요.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 다시 보기


회사 휴직 확인서 → 180일·30일 자격 → 고용24(또는 센터) 신청 순으로 맞추면 됩니다. 금액 구간은 개시월 통상임금·6+6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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