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방법, 복지로 온라인과 읍면동 방문 서류
- 퀴즈모아 1시간 전 2026.08.13 00:30
-
0
은행·공공요금 감면·노인일자리처럼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서류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쓰는 게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입니다.
정부24 보조금24 안내에 따르면 발급은 상시이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안내는 정부24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
확인서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기초연금 자체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대상이에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2만 원으로 안내됩니다.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일부 예외만 있다고 적혀 있어요.

아직 기초연금을 안 받고 있다면 확인서보다 먼저 신청·모의계산을 보면 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예요.
어디서 어떻게 발급하나
신청 기간은 상시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문 때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는 신분증입니다. 접수기관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안내돼 있어요.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증명서 발급 메뉴로 진행합니다. 로그인·본인인증 후 확인서를 신청하고, 발급 내역에서 출력·저장하면 됩니다.
어디에 쓰나
수급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 제출합니다. 금융기관·공공기관·복지 연계 신청에서 자주 요구돼요. 용도와 제출처는 발급 화면에서 고르거나, 방문 때 담당자에게 말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인지부터 헷갈리면 모의계산·신청 안내를 같이 보세요.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복지로 소득인정액과 2026 선정기준액 확인
● 기초연금 신청 방법 (2026 수급자격·복지로·주민센터)
●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 공익활동은 기초연금부터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읍면동 방문(신분증)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상시 발급받으세요. 자세한 메뉴는 정부24 안내와 129·1355 상담을 보면 됩니다.
- 다음글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65세 기초연금 수급과 읍면동 복지로 신청 조건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