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 의사소견서와 인터넷 앱 가능 대상
- 퀴즈모아 1시간 전 2026.08.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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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혼자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면, 50대 자녀가 먼저 찾는 게 노인장기요양 등급인 경우가 많아요.
등급이 나와야 방문요양·주야간보호·시설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쓸 수 있어요.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 안내해요.
신청 안내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하나, 65세와 노인성 질병
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예요.
대상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어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예요. 65세 미만은 질병 해당 여부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요.
아래는 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의 자격·대상 안내 화면이에요.

어디서 신청하고 뭘 내나
신청 장소는 전국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예요.
신청 방법은 방문·우편·팩스·인터넷·「건강보험25시」앱·정부24(생애 최초)예요. 다만 65세 미만 최초·재신청과 외국인은 인터넷·앱 신청이 안 돼요. 갱신만 신분 확인 후 유선 신청이 가능해요.
본인이나 가족 등 대리가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이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우편·팩스면 신분증 사본을 내세요.
제출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예요. 65세 이상이면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내도 돼요. 미제출이면 등급판정을 못 해요.

등급 점수와 다음에 같이 볼 글
인정조사 뒤 나온 점수로 등급이 정해져요. 공단 안내상 구간은 아래예요.
● 1등급: 95점 이상
●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서 치매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이면서 치매
판정은 보통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예요. 등급이 나온 뒤에도 돌봄이 더 필요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을, 인지 선별이 먼저면 치매안심센터 무료 검진을 같이 보시면 돼요.
부모님 요양이 급하면 공단 지사·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 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부터 챙기고, 65세 미만이면 인터넷이 안 되니 방문·우편·팩스를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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