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 (2026) - 등급별 월 한도액이랑 본인부담 15%
- 퀴즈모아 1시간 전 2026.08.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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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 는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아니에요. 방문요양·주야간보호·복지용구를 쓸 때 적용되는 월 이용 한도 예요.
2026년 기준 1등급 2,512,900원, 3등급 1,528,2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이에요.
일반 수급자는 그달 이용 금액의 15%를 본인부담으로 내요.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요.
2026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등급별 금액
공단 홈페이지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표 기준이에요. 복지용구는 별도 연간 한도가 있어요.
●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등급이 아직 없으면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본인부담 15% 계산 - 한도 안에서만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는 이용 금액의 15%를 내요. 시설급여는 20%예요.
예를 들어 3등급 한도 1,528,200원을 다 쓰면 본인부담은 약 229,230원 수준이에요. 실제로는 쓴 금액만큼만 15%가 나와요.
한도를 초과한 서비스 비용은 공단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내요. 방문요양 시간을 늘리기 전에 남은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 감경 60% / 40% - 자동 적용 안 될 때
건강보험료 순위·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감경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1종은 본인부담이 없어요.
공단 「본인부담금 감경」 안내(2018.8월 이후) 기준이에요.

감경이 안 붙어 있으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 경로를 따로 확인하세요.
방문요양·주야간보호 - 한도 안에서 조합
방문요양 60분 1회 급여비용은 25,320원(2026 기준)이에요. 주야간보호는 하루 이용 시간·등급마다 수가가 달라요.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월 한도와 따로, 연간 한도(고시 금액) 안에서 씁니다. 한도 표는 longtermcare.or.kr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에서 등급별로 볼 수 있어요.
정리하면, 재가급여 한도는 등급마다 정해진 월 상한이고, 그 안에서 쓴 금액의 15%만 본인부담이에요.
감경 대상이면 6%·9%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으니 공단 안내와 우리 글의 감경 신청 경로를 같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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