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65세 기초연금 수급과 읍면동 복지로 신청 조건
- 퀴즈모아 2시간 전 2026.08.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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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혼자 사시거나, 거동이 불편한데 장기요양 등급은 아직 없다면 돌봄을 어디서 받아야 할지 걱정되기 쉬워요. 그런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인지부터 보면 됩니다.
정부24 보조금24 안내에 따르면,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안전 확인·정서 지원·생활교육·자원 연계 같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내는 정부24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기본 대상은 65세 이상이면서 아래 중 하나인 사람이에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여기에 더해 유사·중복되는 돌봄 자격(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처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체 기능 저하·인지 저하·우울감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고독사·자살 위험이 높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적혀 있어요. 돌봄 필요는 일반돌봄군·중점돌봄군, 집중이 필요하면 특화서비스로 나뉩니다.

50대 자녀라면 부모님 기초연금·기초생활·차상위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장기요양을 이미 쓰는지까지 같이 보면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은 상시입니다. 원칙은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에요.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된 경우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우편·팩스는 읍면동에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때는 신청자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대리 작성합니다. 본인 신청은 신청서·신분증, 대리 신청은 신청서·위임장·대리인 신분증·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
방문형·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 직접서비스와 연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접서비스에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이 포함되고, 민간 후원 자원 연계·특화서비스도 안내돼 있어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접수는 주민센터(읍면동)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예요.
신청 전에 같이 볼 것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대상 조건에 들어가니, 아직 안 받았다면 모의계산·신청 안내를 먼저 보면 도움이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이미 진행 중이면 중복 여부를 읍면동에서 확인하세요.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복지로 소득인정액과 2026 선정기준액 확인
● 장기요양 등급신청, 공단 방문조사 전에 인정 신청서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차상위·기초연금 조건을 확인한 뒤, 주소지 읍면동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자세한 메뉴는 정부24 안내와 129 상담을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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