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부터 - 같은 시군이면 예외인지
- 퀴즈모아 1시간 전 2026.08.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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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때 쓰는 제도예요. 청년이면 누구나 월세를 받는 지원이 아니에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면, 청년 쪽으로 임차급여가 따로 나가요.
전입신고랑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이 없으면 막혀요. 마이홈 안내에도 이 서류가 필수로 적혀 있어요.
같은 시·군에 살아도 무조건 탈락은 아니에요.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예외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마이홈에는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만 19~30세 미만 미혼자녀라고 나와 있어요.
나이만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이 아니면 분리지급도 같이 안 붙어요.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르면 인정해요. 같은 시·군이어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예외로 봐요.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불 내역, 미혼 증빙, 전입신고가 필요해요. 마이홈이 필수로 적어 둔 항목이에요.
기숙사처럼 월세를 한 번에 내는 집은, 선납액을 거주 개월로 나눠 월임차료로 넣으라고 나와 있어요.
부모 집이 사용대차이거나 공동생활가정이면 신청이 안 돼요. 마이홈에 제외 대상으로 적혀 있어요.
가족해체 방지, 가정위탁 보호 같은 특례는 예외가 있어요. 해당이면 읍면동에서 한 번 물어보세요.
혼인을 하면 분리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그때는 별도 가구로 주거급여를 새로 보는 쪽에 가까워요.
마이홈 임차급여 안내에 분리지급 제외 대상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신청 전에 이 문구부터 맞춰 보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어요. 복지로 공식 안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방문이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예요. 국토부 안내에는 부모 주소지 쪽으로 나와 있었어요.
주소지가 어디인지 헷갈리면 콜센터에 물어보세요. 주거급여 콜센터는 1600-0777이에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도 돼요. 온라인 메뉴가 안 보이면 여기서 경로를 확인하면 돼요.
전입신고를 안 한 채로 내면 서류에서 막혀요. 실거주를 증빙할 주소가 아직 없는 상태거든요.
계약 명의가 부모나 지인이면 분리지급이 안 붙어요. 청년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필요해요.
임차료를 실제로 낸 내역도 같이 봐요. 계약서만 있고 이체가 없으면 조사가 길어질 수 있어요.
복지로 공식 블로그에도 온라인 신청이 열려 있다고 나와 있어요.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으로 들어가면 돼요.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예요. 1인 가구는 월 123만 834원이에요.
4인 가구는 월 311만 7,474원이에요. 마이홈이 2025년 숫자랑 비교표로 보여 줘요.
서울 1인 기준임대료는 월 36만 9천원이에요. 경기·인천 1인은 3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1인은 24만 7천원, 그 외 지역 1인은 21만 2천원이에요.
이 금액이 무조건 통장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실제 임차료랑 자기부담을 같이 봐요.
임차급여는 신청일부터 계산되고, 지급일은 매월 20일이에요. 토·공휴일이면 그 전날이에요.
숫자는 고시가 바뀌면 같이 바뀌어요. 신청 직전에 마이홈 표나 국토부 고시를 한 번 더 보세요.
마이홈 주거급여 안내에 2026 기준임대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급지랑 가구원수를 맞춰 보면 돼요.

부모 가구 주거급여 자격부터 보려면 아래를 같이 보세요. 수급이 아니면 분리지급도 같이 안 가요.
의료급여 종별이랑 중위소득 기준이 헷갈리면 아래도 같이 보면 돼요. 주거급여랑 기준 비율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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