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6.08.18 20:17

장애수당 신청 (복지로) - 생계의료 메뉴랑 차상위가 따로인 이유

  • 퀴즈모아 51분 전 2026.08.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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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신청은 복지로에서 바로 넣을 수 있어요.


로그인 뒤에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으로 들어가면 장애(아동)수당이 나와요.


생계·의료급여면 그 메뉴를 고르고, 차상위면 차상위 등을 고르세요.


복지로에서 장애수당 신청하기



차상위 장애수당, 복지로에서 메뉴가 따로인 이유


예전엔 생계·의료 수급자만 복지로 온라인이 됐어요.


지금은 차상위도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록에 메뉴가 두 개로 보여요.


본인 급여 종류에 맞는 쪽을 고르면 돼요.


복지로 공지에도 로그인 뒤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장애(아동)수당 순서로 적혀 있어요.


생계·의료가 아니면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을 고르세요.


아직 수급이 아니어도 그 메뉴로 넣을 수 있어요. 소득·재산 조사에서 대상이면 안내가 가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가 대신 넣을 수도 있어요.


온라인이 어려우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서 넣으세요.


복지로 공지에 신청 경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메뉴 이름을 먼저 보세요.



장애수당 신청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경로




경증장애수당 월 6만원, 장애인연금이랑 대상이 다름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이에요. 종전 3~6급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중증이면 장애인연금 쪽을 보세요. 둘을 같이 받지는 않아요.


중증 대상·소득 기준은 아래 글에 따로 있어요.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수당 신청 전에 등록부터 하세요.


증명서가 필요하면 아래를 같이 보세요.

 


기초수급이거나 차상위여야 해요. 차상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예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에 2026 안내 기준으로 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증장애수당 대상 18세 이상 차상위 중위소득 50%



재가는 월 6만원이에요. 보장시설 생계·의료는 월 3만원이에요.


주거·교육만 받는 사람도 재가 6만원이에요. 생계·의료가 없어도 그래요.


매월 20일에 계좌로 들어와요.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이에요.


신청한 달부터 나가요. 생계·의료 수급자가 나중에 등록하면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예요.


지급액 표는 2026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애수당 월 6만원 시설 3만원 지급액



계좌는 본인 명의로 넣으세요. 가족 명의는 안내된 범위만 돼요.


거짓으로 받으면 받은 돈을 도로 내야 해요. 사유가 없어져도 그래요.



장애아동수당, 18~20세 학교에 다니면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이에요. 중증·경증 모두 이쪽이에요.


18~20세인데 초중고에 다니면 장애수당에선 빠져요. 아동수당을 더 받는 구간이에요.


경증 아동이 18세가 되면 장애수당으로 넘어가요. 중증 아동은 장애인연금을 따로 넣어야 해요.


생계·의료 장애아동은 지자체가 직권으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거·교육이거나 차상위 아동은 직접 신청해야 해요.


장애인 등록이 나온 뒤에 넣으세요. 등록 전이면 접수가 안 돼요.


문의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1566-0313이에요.


복지로 문의는 평일 9시부터 18시예요. 점심 12시부터 1시는 빠져요.


방문 때는 지급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요.


온라인은 공적자료로 소득이 조회돼요. 빠진 항목만 추가로 적으면 돼요.


복지로에서 장애수당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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