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등록 (확진 후 30일) 신청서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넣는 순서
- 퀴즈모아 1시간 전 2026.08.19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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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희귀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을 받으려면, 확진 병원에서 담당의가 쓴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넣으면 돼요.
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 병원 EDI 대행 중 하나로 제출해요. 확진일부터 30일 안에 넣으면 그날부터 혜택이 붙어요.
등록이 끝나면 병·의원·약국 청구 때 본인부담률이 낮아져요. 암은 5%, 희귀·중증난치는 10%예요.
산정특례 등록 어디서 시작하나
먼저 산정특례 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아야 해요. 공단 기준에 맞는 검사를 거친 뒤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등록이 돼요.
확정이 나면 병원에 비치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담당의가 작성해요. 본인이나 가족이 서명한 뒤 공단에 제출하면 접수가 시작돼요.
공단 안내에는 ① 병원에서 확진 ② 신청서 작성·서명 ③ 공단 제출 ④ 알림 수신 ④ 등록 후 전 요양기관 조회 순으로 적혀 있어요.

산정특례 신청 서류와 제출 경로
구비 서류는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예요. 암·희귀·중증난치·중증치매·중증화상·결핵 등 질환마다 양식이 달라요.
제출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요양기관 EDI 대행 중에서 고르면 돼요. 중증화상 재등록은 지사에 직접 넣어야 하고 EDI 대행은 안 돼요.
결핵은 질병관리청 신고보고를 먼저 하고, 치료하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이 필요해요. 보험료 부담이 크면 감면 대상인지도 같이 볼 수 있어요.

등록이 끝나면 신청서에 적은 휴대전화로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결과가 와요. 이후 병·의원·약국에서 산정특례 대상자로 조회돼요.
산정특례 혜택 30일 안에 넣어야 하는 이유
암·희귀·중증난치·중증치매는 확진일부터 30일(토·일·공휴일 포함) 안에 공단에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5년간 적용돼요.
30일이 지난 뒤에 넣으면 신청한 날부터만 적용돼요. 확진 전 검사·진료비는 산정특례에서 빠져요.
중증화상은 확진일부터 1년, 결핵(A15~A19)은 2년이에요. 다제내성 결핵은 5년까지 적용돼요.

해당 질환 진료 때 본인부담률은 암·중증화상 5%, 희귀·중증난치·중증치매 10%, 결핵·잠복결핵은 면제예요. CT·MRI·PET·약국도 같은 질환 치료면 포함돼요.
100/100 전액 본인부담, 선택진료, 2·3인실 입원료, 식대, 비급여는 빠져요. 의료급여 1종이면 건강생활유지비 잔액도 따로 확인할 수 있어요.
등록 뒤 조회와 재등록
등록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건강보험 앱에서도 같은 메뉴가 있어요.
뇌혈관·심장질환·중증외상은 별도 등록 없이 병원 청구만으로 적용돼요. 암 재등록은 기간 끝나기 전에 등록 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해요.
잔존·전이·재발이 있으면 재등록을 검토할 수 있어요. 등록 기준 예외 적용은 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검사 기록을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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