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026.08.14 13:37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인터넷 무료와 등록원부 등본과의 차이

  • 퀴즈모아 1시간 전 2026.08.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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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 넣어 두던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찢어졌다면, 같은 서류를 다시 받는 게 재발급이에요.


차량 이력·압류를 보는 자동차등록원부와는 다른 서류라서, 은행·보험·이전 때 요구하는 이름이 “등록증”인지 “등록원부”인지 먼저 보면 돼요.


인터넷 재발급은 소유자만, 수수료 무료


자동차365 안내 기준으로 재발급은 자동차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분실·멸실·훼손, 기재란 부족 같은 이유로 신청한다고 적혀 있어요.


수수료는 인터넷 발급(열람) 시 무료이고, 처리기한은 즉시예요. 본인인증은 간편인증·휴대폰본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를 안내하고, 인터넷 신청 후 수령은 방문 또는 인쇄예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자동차365 인터넷 무료 안내


자동차365에서 재발급 안내 확인



신청 전에 볼 유의사항


자동차365에는 개인 인터넷 신청은 무서류로 안내돼 있어요.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등본·운전면허 등 서류가 따로 필요할 수 있어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소유자만 신청 인터넷 무료 유의사항


실제 신청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에서도 이어갈 수 있어요. 온라인은 대리 신청이 안 된다고 정부24 민원안내에도 적혀 있으니, 소유자 본인 인증으로 진행하세요.


자동차민원 포털에서 재발급 신청



등록원부가 필요할 때


대출·매매·보험에서 “등록원부 등본”을 요구하면 등록증 재발급만으로는 안 맞아요. 등록원부는 갑·을 구분과 발급·열람 수수료가 따로 있어요.


등록원부 발급이 필요하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안내를 같이 보면 돼요.



등록증을 다시 받으려면 자동차365·자동차민원 포털에서 소유자 본인으로 인터넷 신청하고, 요구 서류가 원부인지 등록증인지 제출처에 맞춰 고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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