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026.08.07 17:35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인터넷 무료·방문 발급 300원 열람 100원과 갑·을

  • 퀴즈모아 2일 전 2026.08.07 17:35
  • 0

중고차 거래·저당·압류 확인에 「자동차등록원부」가 나오면, 정부24에서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민원 안내를 연 뒤 등본·초본·갑·을을 맞춰 보면 돼요.


수수료는 발급 1건 300원, 열람 1건 100원이고,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예요.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가 안내돼 있습니다.


정부24 자동차등록원부 안내 보기



수수료·갑을·처리기간이 한 화면에


서비스 개요에는 처리기간이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적혀 있어요. 발급서류는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등본·초본이고, 간편이름은 자동차원부갑(C257A), 자동차원부을(C257B)로 안내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정부24 서비스개요 수수료 발급300원 열람100원 인터넷무료


신청자격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라고 적혀 있어요. 창구에서 받을 때는 차량번호·소유자 성명 등 신청 항목을 정확히 적어야 한다고 지자체 안내도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갑은 소유·압류, 을은 저당 쪽


기본정보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저당 관련 사항 등이 적힌 원부라고 나와 있어요. 갑부는 소유권과 주요 사실을, 을부는 저당권 세부를 담는 식으로 시·군·구 차량 업무 안내에도 같이 설명합니다.


등본·초본 중 어떤 종류가 필요한지는 요청 서류 이름을 그대로 맞추고, 갑·을도 요청에 둘 다 있으면 각각 확인하세요.


방문 접수는 시·군·구


신청 방법 및 절차의 방문 접수·처리 기관에는 시·군·구, 시·도, 차량등록사업소가 나와 있어요. 실제 가능 여부는 선택 기관에 확인하라는 참고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접수처리 시군구 즉시 근무시간내 3시간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받을 때


정부24에서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민원 안내를 연 뒤, 본인 인증으로 신청하세요. 인터넷 발급·열람은 수수료가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원부 신청하기


온라인 열람 결과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방문·무인발급기는 건당 발급 300원, 열람 100원이 붙습니다.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