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6.08.09 03:24

예금자보호 한도 1억, 금융회사 1곳 기준과 IRP·퇴직연금 별도 보호

  • 퀴즈모아 1일 전 2026.08.09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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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앱에 예금 잔액이 1억을 넘기면 “깨지면 얼마까지 돌려받나”가 먼저 떠오르는 분이 많아요. 예금보험공사가 안내하는 보호한도는 원금과 소정 이자를 합해 1인당 1억원이고, 초과분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요.

한도 숫자는 금융회사 1곳 기준으로 지점·상품을 합산해요. 같은 회사 안 여러 통장은 통으로 묶인다고 보면 돼요.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 1억원 기준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 페이지에는, 원금과 소정 이자를 합해 1인당 1억원까지만 보호되고 초과금액은 보호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보험사고 시점에 그 금융회사에서 보호대상 상품을 들고 있으면, 금융회사별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된다고 합니다.

메인 화면 안내에는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원금·이자)으로 올렸고, 그 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된다고 적혀 있어요.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 1인당 1억원 원금과 소정 이자


개인·법인 모두 대상이고, 외화예금도 같은 한도 계산에 포함된다고 문안에 나와 있어요. 같은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으면 상계(차감)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호하는 구조예요.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 보기


IRP·퇴직연금은 일반 예금과 따로 1억


보호대상 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금과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은 일반 예금 등과 분리해서 각각 별도로 가입자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된다고 보호한도 안내에 적혀 있어요.

일반 예금을 1억 가까이 두고 IRP도 1억에 가깝게 들고 있다면, 한도 카운터가 합쳐지지 않고 각각 잡히는 식이에요. 소정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반영) 중 적은 쪽을 쓴다고 각주에 적혀 있어요. 세부 요건은 같은 페이지 도움말을 같이 보세요.


예금자보호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별도 1억원 한도



은행·저축은행 어디에 있는지 상품 조회


예금보험은 금융회사가 평소 예금보험료를 내고, 지급불능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보험금을 주는 공적 보험이라고 제도 안내 페이지에 설명돼 있어요.

주식·펀드 같은 실적배당 상품은 보통 예금 보호와 달라요. 내 상품이 보호 목록인지 헷갈리면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조회」에서 상품·업권 이름을 검색해 확인하세요.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제도 구조와 예금보험금


보호대상 금융상품 조회

금융회사 이름이 부보 대상인지 보려면 같은 사이트 「보호대상 금융회사 검색」 메뉴도 있어요. 한도 숫자를 대충 나눠 보고 싶을 때는 「보호금액 모의계산기」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보기

정리하면, 2025년 9월 1일 이후 기준으로 일반 보호대상 예금은 금융회사 1곳당 원금·이자 합 1억원, 그리고 DC·IRP·연금저축 등은 별도 1억원 축이 따로 있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금융사 파산 때 남는 채권은 파산배당 절차 쪽이라 예금보험공사가 전액을 보태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 가입 상품 표기가 보호대상인지, 한도 합산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면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상품 조회 화면 숫자만 기준으로 맞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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